근로계약서에 사용되는 임금 항목을 등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식비, 자가운전비, 자녀보육비 등이 있어요.
임금 항목을 등록해 두면 연봉 협상 시즌에 임금계약 정보와 전자 계약서를 관리할 때 훨씬 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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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인사·계약 정보 설정] > [임금 항목] 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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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기본급] [고정초과근무수당] [식비]가 등록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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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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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초과근무수당: 포괄임금계약을 한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항목
임금항목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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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하는 다른 임금항목은 [+ 항목 추가하기] 버튼을 통해 추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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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름을 입력하고 [+ 추가하기]를 클릭하면 임금항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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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임금항목으로 구성원의 ‘통상시급’을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임금항목 그만 사용하기, 다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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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임금항목이 있다면 [점 세개 클릭] → [그만 사용하기] 클릭 시 미 사용 항목으로 분류되어 해당 정보를 수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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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사용하기를 했던 임금항목을 다시 사용 하고자 한다면 [점 세개 클릭] → [다시 사용하기]를 클릭하여 다시 사용 할 수 있어요.
임금항목 계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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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우측의 [계산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 회사에 맞게 임금 계산 방식을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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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정 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회사에 맞게 수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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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에게 임금을 부여하고, 자동 계산 하려면 아래 가이드를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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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연봉 미포함,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은 입력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