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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무를 이해하고 싶어요.

Created
2023/03/2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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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무제는 무엇인가요?

출,퇴근 시간, 하루의 근무 시간을 구성원에게 온전히 맡기는 가장 유연한 근무제 입니다.
1개월 선택적 근무라면 1개월 총 근무 양을 스스로 조정 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제에요! 예시로 하루 2시간만 일하거나 혹은 8시간 넘게 일해도, 미달 되거나 초과 되지 않아요.
설정된 주 단위 또는 1개월 정산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산 주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내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도 정확히 확인되어요!

업무 리듬을 유지하면서 조절 할 수 있도록 flex의 선택적근무를 이해해봐요.

선택적 근무는 매월 1)실제 일하기로 한소정근무 2)연장 시간을 판단 하는법정 근로 시간 3)최대로 일 할 수 있는법정최대근로시간 가 달라져요.
추석, 설,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에는 실제 일 하기로 한 시간이 줄어 들죠. (그래서 올해 얼마나 쉬는지 중요하잖아요. )
올해 6월 기준, 6월 1일은 지방 선거일과 6월 6일 현충일로 출근하지 않았고, 총 155.4시간만 채우면 돼요.
지방 선거일, 현충일이 없었다면 40시간*(30일/7) = 171.4시간 만큼 법정근로시간을 채워야 했죠.
실제 급여는 171.4시간 만큼 잡혀있지만, 155.4시간만 채워도 기본급은 받아요. (그래서 쉬는 날을 더 챙기게 되죠.)
플렉스에서 법정근로시간에서 그 달 쉬는 날을 모두 뺀, 155.4시간을 목표시간으로 표기해요.
우리는 목표시간만 달려가면 돼요!

그럼 목표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 근무로 잡혀요.

목표시간, 소정근무는 기본급에 해당되는, 실제 일하기로 한 시간
연장근무목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이때 연장근무에서 잡히는 시간은 연장 수당이 발생 할 수도...안 할 수도 있어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쯤 물음표가 생기실거예요.
6월 171.4시간에 기본급이 책정되어있는데, 155.4시간만 일해도 기본급을 받잖아요.
그럼 만약 추가 16시간 근무했다면 기본급으로 줘야할까요? 연장수당으로 줘야할까요?
정답은 기본급 1배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를 볼게요!
만약 6월에 160시간을 일했어요.
6월 목표한 155.4시간에서 4.6시간(4시간 36분)을 추가로 근무 했더라도, 지방 선거일과 현충일이 없었다면 해당 1시간도 기본급 범위에 포함되어야 했죠?!
그래서 실제 연장 수당이 발생하는 시간과, 1배 추가 지급의 경계를 “법정근로내”로 분류해요.
순수한 연장 수당이 발생하는 연장 시간은 171.4시간 법정근로시간을 넘겨야 발생되고요.

법정근로내 연장은 연차도 동일해요.

연차 또한 실제 일하지 않았지만, 유급 휴가로 기본급은 받죠.
연차 사용한 만큼 추가로 일하면 동일하게 연장(법정근로내)으로 잡히고, 기본급 1배만 추가로 받게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