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무제는 무엇인가요?
출,퇴근 시간, 하루의 근무 시간을 구성원에게 온전히 맡기는 가장 유연한 근무제 입니다.
1개월 선택적 근무라면 1개월 총 근무 양을 스스로 조정 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제에요! 예시로 하루 2시간만 일하거나 혹은 8시간 넘게 일해도, 미달 되거나 초과 되지 않아요.
설정된 주 단위 또는 1개월 정산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산 주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내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도 정확히 확인되어요!
업무 리듬을 유지하면서 조절 할 수 있도록 flex의 선택적근무를 이해해봐요.
선택적 근무는 매월
1)실제 일하기로 한소정근무
2)연장 시간을 판단 하는법정 근로 시간
3)최대로 일 할 수 있는법정최대근로시간 가 달라져요.
•
추석, 설,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에는 실제 일 하기로 한 시간이 줄어 들죠. (그래서 올해 얼마나 쉬는지 중요하잖아요.
)
•
올해 6월 기준, 6월 1일은 지방 선거일과 6월 6일 현충일로 출근하지 않았고, 총 155.4시간만 채우면 돼요.
•
지방 선거일, 현충일이 없었다면 40시간*(30일/7) = 171.4시간 만큼 법정근로시간을 채워야 했죠.
•
실제 급여는 171.4시간 만큼 잡혀있지만, 155.4시간만 채워도 기본급은 받아요. (그래서 쉬는 날을 더 챙기게 되죠.
)
•
플렉스에서 법정근로시간에서 그 달 쉬는 날을 모두 뺀, 155.4시간을 목표시간으로 표기해요.
•
우리는 목표시간만 달려가면 돼요! 
그럼 목표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 근무로 잡혀요.
•
목표시간, 소정근무는 기본급에 해당되는, 실제 일하기로 한 시간
•
연장근무는 목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
이때 연장근무에서 잡히는 시간은 연장 수당이 발생 할 수도...안 할 수도 있어요!
•
6월 171.4시간에 기본급이 책정되어있는데, 155.4시간만 일해도 기본급을 받잖아요.
•
그럼 만약 추가 16시간 근무했다면 기본급으로 줘야할까요? 연장수당으로 줘야할까요?
•
정답은 기본급 1배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를 볼게요!
•
만약 6월에 160시간을 일했어요.
•
6월 목표한 155.4시간에서 4.6시간(4시간 36분)을 추가로 근무 했더라도, 지방 선거일과 현충일이 없었다면 해당 1시간도 기본급 범위에 포함되어야 했죠?!
•
그래서 실제 연장 수당이 발생하는 시간과, 1배 추가 지급의 경계를 “법정근로내”로 분류해요.
•
순수한 연장 수당이 발생하는 연장 시간은 171.4시간 법정근로시간을 넘겨야 발생되고요.
법정근로내 연장은 연차도 동일해요.
•
연차 또한 실제 일하지 않았지만, 유급 휴가로 기본급은 받죠.
•
연차 사용한 만큼 추가로 일하면 동일하게 연장(법정근로내)으로 잡히고, 기본급 1배만 추가로 받게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