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내에 구성원의 총 근무 시간이나, 일자별 상세한 근무 기록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어요.
구성원 근무 리포트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구성원 근태 통계 조회] 권한이 필요해요.
근무 기록 다운로드
일별 근태 기록
일별 근태 기록은 지정한 날짜 범위의 일자 별 상세한 근무 내역을 체크할 수 있어요.
조회한 기간 내 등록되어 있는 근무 및 휴가 내역과 구성원이 입력한 근무 및 휴가 등록 사유 메세지도 조회할 수 있어요.
조회한 기간 내 일자 별 초과 근무 유형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시간 근무 기록 기능을 통해 구성원이 등록한 실제 출퇴근 시간도 체크할 수 있어요!
위 일별 근태 기록에서 파악할 수 있는 출근/퇴근 시간과, 시작/종료 시간을 통해 각 날짜별 근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02-06, 02-07 : 09:30에 출근, 18:33에 퇴근. 근무 그래프 도 동일한 시간
02-08 : 위젯을 통한 출근/퇴근 타각 누락. 근무 그래프는 내 근무 화면에서 등록
02-09 : 위젯을 통해 출근만 등록. 퇴근타각 및 근무 그래프 등록 누락
02-10 : 10:00출근, 18:30분 퇴근 하였으나, 09:30 - 18:30 그래프로 수정
일별 근태 기록 리포트 상세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구분 | 설명 |
근무 정책 | 구성원이 근무를 등록할 때 사용한 근무 정책 명
|
휴가 정책 | 등록된 휴가 이름
|
당일 승인 상태 | 승인 진행 현황 |
등록 메세지 | 구성원이 근무 및 휴가 등록 시 등록한 메시지 |
휴일 구분 | 휴무일(보통 토요일), 주휴일(보통 일요일) 구분 표기 |
출근 시각 | 근무 위젯을 통해 기록한 출근 버튼 누른 시각 |
퇴근 시각 | 근무 위젯을 통해 기록한 퇴근 버튼 누른 시각 |
시작 시각 | 근무 → 내 근무에 등록된 근무 시간의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근무 → 내 근무에 등록된 근무 시간의 종료 시각 |
휴게 시간 | 기록된 휴게 시간 표기 |
총 근무 | 기록된 근무 기록 총 시간 표기 |
휴가 시간 | 사용한 휴가 시간 표기 |
기간별 근무 시간
구성원의 총 근로시간 및 미달, 초과 근무시간, 총 휴가 사용시간을 체크할 수 있어요.
주기 단위(1주, 1개월)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정확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간 내 발생한 초과근무의 형태를 상세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만약 구성원이 아래와 같이 근무가 등록되어있다면 기간별 근무 시간 리포트 다운로드시 아래 표 처럼 표기돼요.
기간별 리포트의 야간근무 모아보기/항목별 보기의 차이는?
야간근무 모아보기를 선택하면, 기록 상 분리되어 있는 야간근무 시간을 모아서 보여드려요.
예를 들어, 15:00~24:00 근무하는 야간 근무자가 새벽 1시까지 연장근무를 진행했다면 22:00~24:00(2시간) 까지의 근무기록은 ‘야간’으로
24:00~25:00(1시간) 까지의 근무 기록은 ‘연장·야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야간 3시간으로 모아서 표기해요.
정리하자면, 리포트에서 ‘야간 시간’만 확인하고 싶을 때 [모아보기]를 선택할 수 있고,
‘실 근무시간’개념으로 초과근무를 확인해야 한다면 [항목별 보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기간별 근무 시간 리포트 상세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구분 | 설명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 목표 소정근무(시간) + 유급휴가(시간) + 인정 주휴시간 (주휴일수*주휴시간) |
총 근무(시간) | 실제로 근무한 전체 근무 시간 |
소정근무(시간) | 회사와 구성원이 맺은 기본급에 대한 계약시간 |
목표 소정근무(시간) | 소정근무시간 - 휴가(시간) - 휴일(시간) |
실제 소정근무(시간) | 실제로 근무한 기본급에 대한 실 근무시간 |
유급 휴가(시간) | 유급휴가 사용 시간 |
무급 휴가(시간) | 무급휴가 사용 시간 |
휴일(시간) | 소정근무일의 공휴일, 대체휴일 또는 회사가 지정한 휴일 |
인정 주휴수당(시간) | 주휴수당을 인정받은 시간
|
주휴일(시간) | 유급휴일 시간 |
소정 근무시간 미달 | 목표 소정근무시간(시간) - 실제 소정 근무(시간) |
FAQ
법내 연장이 무엇인가요?
법내 연장이 무엇인가요?
법내연장근로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제50조 또는 제69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제50조 또는 제69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까지 연장한 근로를 말합니다.
판례와 행정 해석은 다같이 「근로기준법」제56조에 규정한 시간외근로라 함은 동법 제50조에서 정한 1주 40시간/1일 8시간, 제69조에서 정한 1일 7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시간외근로를 말하므로 동법 제50조와 제69조 소정의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가산금이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제56조 소정의 시간외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내 연장근무는, 쉽게 정리한다면
특정 주기의 총 근무시간이 구성원이 회사와 약정한 근무 시간 이상을 근로하였으나, 실 근무시간은 법에서 정한 소정근무시간 이내일 때 발생하는 법정 근무시간 내 연장 근무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무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0.5배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설명 드릴게요.
1일 8H 소정근무 중 4h의 반차를 사용하고, 6h의 근무를 했다면?
총 근무 인정시간의 개념에서 10H의 근무를 했기에 2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
실 근로시간이 6H로 1일 8H라는 법정근무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2시간의 초과근무는 연장이 아닌 법내연장으로 계산합니다.
1주 40H 소정근무 중 평일 중 1일은 연차를, 4일은 8H씩 근무를, 토요일 4H의 초과근무를 했다면?
총 근무 인정시간의 개념에서 44H의 근무를 했기에 4시간은 초과근로가 됩니다.
단, 실 근로시간은 36시간으로, 1주 40시간의 법정근무시간 미만이기에 4H는 법내연장으로 계산합니다.
주기 연장이 무엇인가요?
주기 연장이 무엇인가요?
주기란 소정근무와 초과근무를 판단하는 기준의 기간을 뜻해요.
일 8H, 주 40H 근무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기는 일/주 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선택적 근무 유형이라면 주기는 한 달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주기 연장이란 주기 단위로 판단했을 때 연장근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근무 기록을 뜻해요. 대표적으로 휴무일인 토요일의 근무를 예시로 들 수 있어요.
주중 기본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다 채웠다면, 토요일의 근무는 연장근무로 계산할 수 있지만
4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구성원이 토요일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무라 볼 수 없죠.
따라서 주기 연장근무는 일별 근태 기록에서 ‘주기의 마지막날’에 표기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날은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월 선택적 근무라면 월의 마지막날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