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정산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퇴직급여 정산을 시작할 수 있어요.
퇴직급여(퇴직금) 정산 설정 에서 설정 및 확인할 수 있어요.
플렉스는 DB형과 퇴직금 정산 기능을 제공해요.
DC형은 운용기관을 통해 정산해 주세요.
퇴직급여 정산 시작하기
대상자 확인 및 수정
불러온 정산 대상자를 확인하세요.
퇴직 소득 계산설정을 미리 해두었다면 정보를 불러오지만, 설정을 미리 하지 않았다면 퇴직 소득 계산 설정을 한 후 진행해 주세요.
퇴직급여 유형 : 퇴직급여 기초내역 관리에서 설정한 유형을 반영해요.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해 주세요.
DB형과 퇴직금만 제공합니다.
DC형 퇴직급여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운용기관에서 진행)
정산 시작일 : 퇴직급여 계산에 기초가 되는 시작일(보통 입사일이지만 입사일과 다른 경우 입력)
퇴직 연금 사업자, 계좌번호 : 퇴직금이 지급될 구성원의 계좌정보를 입력하세요.
퇴직금 정산시 선택하는 퇴직 연금 사업자(은행)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관에 한정되어있어요. 관련한 연금 사업자(은행) 리스트는 여기서 확인해주세요!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지급의 경우에도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법 개정(2022. 04. 14 이후 퇴사자부터)
단, 아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IRP 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인별 퇴직급여 확인
구성원 이름을 선택해 주세요.
우측 퇴직금 정산 화면을 통해 정산 대상자의 정산 금액을 확인, 검토하세요.
개인별 퇴직급여 확인 2 - 항목별 상세
근무기간 산정 : 정산 시작일 및 정산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설정되어있어요. 근무기간에서 제되되는 기간에 대하여 사유 및 기간을 입력하여 제외할 수 있어요.
근무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중간정산)
고용승계되지 않은 이전의 근무기간
정년 퇴직 후 재 입사한 경우 이전의 근무기간
근무기간 산정 - 가산일 수 : 퇴직소득 산정 기간을 늘려 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가산일 수]를 추가할 수 있어요.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X 3 / 12) + (미사용연차수당 X 3 / 12)} / 반영기간
월 고정 기본급 또는 시급제 기본급이 [기본급]으로 합산되며 상여 및 미사용 연차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모두 [기타수당]으로 합산돼요.
[급여자료 불러오기]를 통해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항목들이 있다면 급여자료 불러오기를 통해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를 진행해주세요.연간 상여금 : 퇴직일로부터 12개월 동안의 상여금 총합을 입력해요.
미사용연차수당 : 퇴직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입력해요.
당해년도 퇴사 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정산의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아요.
예시
퇴직하기 1년 전의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 받은 미사용연차수당(A)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B)
A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B는 포함되지 않아요.
1일 통상임금 : 구성원 프로필 - 임금계약 정보의 금액을 자동으로 반영해요.
퇴직소득 : 급여항목 외 퇴직소득으로 지급하려는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입력해요. 추가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기타 지급]에 입력해주세요!
이연퇴직소득세액 정보 : 퇴사자의 IRP계좌에 대하여 입력 및 수정할 수 있어요.
퇴직소득 : 계산된 퇴직금을 확인해요. 공제가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 기타공제에서 추가할 수 있어요.
기타공제, 채권압류, 학자금 공제 금액을 추가할 수 있어요.
퇴직급여 정산 완료
금액을 수정한 내역이 있다면 재계산을 눌러주세요. 수정된 금액은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