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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가족 정보 및 소득세 정보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구성원의 가족 정보 및 소득세 정보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최소 한 달 전에 업데이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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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정보 등록해서 소득 공제 받기

기본공제 대상구성원의 원천세(소득세)계산에 반영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정보는 연말정산 시 영향을 줘요. 필요 시 꼭 입력해주세요.

  • 가족 정보 탭에서는 급여정산 및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가족 정보를 추가, 관리할 수 있어요.

    • 가족 정보 입력 시, 구성원 가족의 휴대전화번호도 입력할 수 있어요.

  • 우측 상단 [추가] 버튼 클릭,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와 부양가족 소득 공제를 받을 가족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가족의 공제 정보와 증명 서류는 연말 정산 시 필수 제출 정보이니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 구성원 프로필 내 [특이사항] 탭에서 [추가] 또는 [변경] 버튼 클릭 아래 내용을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어요. 외국인, 소득세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상환 정보는 급여정산 시 이용되는 정보이니 필요시 반드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육아기 단축 근무 기간 설정

    • 외국인 단일 세율 설정

    • 소득세 감면(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학자금 대출 상환


FAQ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할 때 부양가족별로 모두 서류를 올려야 하나요?

정산 진행자 본인의 내역에 부양가족 내역이 모두 기입되어 있다면 본인의 파일 하나만 넣으셔도 됩니다. 만약 본인 파일에 부양가족 정보가 없다면 따로 업로드 해주셔야해요.

원천세, 간이세액표 자녀세액공제 방식이 24년 3월 1일부로 개정되었어요.

[변경 후]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계산해요.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변경 전]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공제대상 가족 수

= 본인 + 공제대상 가족(자녀포함) + 공제대상 자녀 수로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명”의 세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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