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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어야 해요
‘고유번호증’의 유무는 적격 기부금 종교 단체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은 공제 불가해요.
공통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증명서류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증명 서류
공익법인 지정 여부 확인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거나, 관련 법령의한 적격 기부금 단체여야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해볼 수 있어요. https://www.mcst.go.kr/site/s_data/corpNaru/corpList.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