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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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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어야 해요

  • ‘고유번호증’의 유무는 적격 기부금 종교 단체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은 공제 불가해요.

공통

기부금 영수증

  • 발급처

    • 기부단체

  • 예시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증명서류

법인설립허가증

  • 발급처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종교기관 발급이 아님)

  • 예시

소속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만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제출)

  • 발급처

    • 해당 종교 기관

    • 법인설립허가증이 발급 가능한 단체의 소속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소속 종단(교단)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같이 제출

  • 예시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증명 서류

  • 공익법인 지정 여부 확인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거나, 관련 법령의한 적격 기부금 단체여야 해요.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해볼 수 있어요. https://www.mcst.go.kr/site/s_data/corpNaru/corp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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