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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차입금

최소 3달 전에 업데이트됨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중 미분양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1995년 1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세요.

주택자금 이자세액공제신청서

  • 발급처

    • 본인 작성

  • 예시

미분양주택확인서

  • 발급처

    • 시·군·구청

  • 예시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발급처

    • 해당 금융기관

  • 참고

    • 금융기관별 증명서 서식이 상이할 수 있어요.

매매계약서 사본

  • 발급처

    • 본인 보관

  • 예시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발급처

  • 참고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하여 발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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