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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6]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전자계약

업데이트 2020년 7월 16일
참고: 이전 버전의 업데이트 내용으로, 현재 버전과 화면이 다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플렉스팀입니다. 혹시 인사 업무를 위한 서비스와 계약을 위한 서비스를 따로따로 사용하시나요? 서로 연동하기 어렵거나, 별도로 나가는 이용료가 부담되진 않으셨나요? 그보다, 기존 전자계약 서비스에는 충분히 만족하시나요? flex의 전자계약은 회사와 구성원, 인사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계약'인 만큼, 담당자나 구성원이 계약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체결부터 보관까지 법적 절차에 위배되지 않도록 만든 플렉스팀의 세심한 배려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신규 기능 및 개선 사항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전자계약

계약 생성부터 체결, 보관까지! 쉽지만 더 안전하고 확실한 flex의 전자계약을 경험해보세요.

1. 다양한 계약서 양식 제공

[관리자] → [전자계약] → [계약서 추가]
인사 업무에 필수적인 계약서 양식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내용은 구성원의 계약 조건에 따라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계약서 양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근로계약서(통상임금, 포괄임금, 단시간근무) - 연봉계약서(정규직, 계약직)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최초 1회 작성) - 비밀 유지 서약서(최초 1회 작성) - 경업 금지 서약서 - 사이닝 보너스 계약서(준비 중) - 리텐션 보너스 계약서(준비 중)
[관리자] → [전자계약] 화면에서 검토 중인 계약서가 있는 전체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고, 구성원별 검토 중인 계약서의 종류와 수가 표시됩니다.

2. 간편한 계약 내용 수정

[관리자] → [전자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최초 생성시 또는 계약 요청 전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은 계약기간 및 수당(근로/연봉 계약 기간, 수당 설정), 계약정보(계약 금액, 계약 유형), 인사정보(역할, 조직)로 크게 세 가지이며, 각 항목에서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에게 계약을 요청 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해 주세요.
[계약수정하기][계약기간 및 수당] 화면에서 수당 설정 후 [임금 표기 예시]를 통해 실제 계약서에 표기될 임금 상세 내용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3. 계약 확인 및 체결

홈 피드 → [계약서 보기]
계약 요청은 구성원의 메일과 홈 피드 [할 일] 탭, [내 프로필]로 배달됩니다. [계약서 보기]를 클릭하면 진행 중인 계약서 초안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전자직인을 설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서명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가 직접 주요 계약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 실수를 방지합니다.
전자직인은 주민등록상의 실명을 사용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개명으로 전자직인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 보기] 화면 좌측 하단 [내 전자직인 관리]에서 재발급할 수 있어요. 개명 전에 전자서명한 계약서는 종료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 완료한 계약서는 프로필 내 [전자계약 증빙내역]에서 인사담당자에게 별도로 요청하지 않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 서류의 보존 기간, 알고 계셨나요?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flex에서 생성한 모든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 -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완결한 날로부터 3년 -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해고·퇴직한 날로부터 3년

관련자료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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