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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급여대장·급여이관 양식 변경 및 표기란 문구 설정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이 법적 요건을 강화하여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급여대장 양식에 따라 급여이관 템플릿의 양식도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목차

급여명세서 양식 변경

최근 근로감독관 방문 시, 급여명세서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급여명세서 PDF 파일이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했어요.

1. 초과근무수당을 수당별로 나눠서 표기해요.

합산 금액으로 표시되던 초과근무수당을 각 근무시간별로 나눠서 표기하고, 수당별 산출식을 명시해요.

2. 수당의 산출 근거가 보강돼요.

기본근무 산출 근거
정산일수 : 일할 계산의 기준으로 항상 표시돼요.
근무미달시간 : 근무미달차감금이 있는 경우 표시돼요.
무급휴가시간 : 무급휴가차감금이 있는 경우 표시돼요.
초과근무 산출근거
초과근무수당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시간과 가산율이 표시돼요.
고정초과근무 산출근거(7월 중 업데이트 예정)
고정초과근무수당이 있는 경우 표시돼요.

급여대장 양식 변경

변경되는 급여명세서와 맞춰서 급여대장도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됩니다.

1. 급여대장이 금액과 산출근거 2개 시트로 나눠져요.

금액 시트
각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의 하단에 항목별 합계 금액이 표시돼요
산출근거 시트
수당의 산출 근거는 별도 시트에 표시돼요.
같은 대상자의 통상시급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산출 근거가 기간별로 나눠져서 표시돼요.

2. 수당의 산출 근거가 보강돼요.

기본근무 산출 근거
정산일수 : 일할 계산의 기준으로 항상 표시돼요.
근무미달시간 : 근무미달차감금이 있는 경우 표시돼요.
무급휴가시간 : 무급휴가차감금이 있는 경우 표시돼요.
초과근무 산출근거
초과근무수당이 있는 경우 표시돼요.
고정초과근무 산출근거(7월 중 업데이트 예정)
고정초과근무수당이 있는 경우 표시돼요.

급여 이관 양식 변경

변경되는 급여명세서와 대장에 맞춰서 급여이관도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됩니다.

1. 기본 이관 템플릿은 급여명세서와 대장의 금액 등 기본 정보를 이관할 수 있어요.

금액을 이관할 수 있어요.
급여대장 “금액” 시트에 표기되는 항목을 이관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 하단 문구를 이관할 수 있어요.

2. 추가 이관 파일은 구체적 산출 근거와 급여명세서 표기란을 이관할 수 있어요.

계산 및 근무시간은 급여명세서, 급여대장의 산출근거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등의 정보를 이관할 수 있어요.
항목별 급여명세서 표기란은 항목별 표기란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어요.

새로운 기능

급여명세서 표기란에 항목별 공통 문구를 설정할 수 있어요.

지급/공제 항목 마다 동일한 산출 근거를 표시할 때 이용해보세요. 이 설정은 기존 정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설정 후 새로운 정산을 시작할 때 적용돼요.

지급항목 표기란 설정

설정 > 급여정산 > 지급 항목에서 공통 문구를 설정하려는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원하시는 문구를 입력해주세요.
입력한 문구는 급여 정산 시 “급여명세서 표기란”에 공통 반영이 되고,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단, 초과근무수당은 정산 내 “급여명세서 표기란”이 없으므로 이곳에 입력한 문구가 급여명세서에 바로 반영돼요. 초과근무수당의 급여정산 내 “급여명세서 표기란”은 이후 추가될 예정이에요.

공제항목 표기란 설정

설정 > 급여정산 > 공제 항목 공통 문구를 설정하려는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이하 내용은 지급 항목과 동일해요.

FAQ

Q. 새로 바뀐 양식의 산출근거를 그대로 표시하기 어려워요.

원하지 않는 산출근거를 숨길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Q. 새로 생긴 설정의 표기란은 과거 완료한 정산에도 적용되나요?

설정 > 지급/공제항목에서 설정한 표기란은 설정 이후 진행한 급여정산에만 반영되요.

Q. 새로 생긴 설정의 표기란은 급여 이관 시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설정한 표기란은 정산에만 반영되고, 급여이관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급여이관 시 표기란 입력이 필요한 경우 “추가 이관 파일 - 항목별 급여명세서 표기란”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