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업데이트 노트로도 안내드린 내용인데요! 초과 근무 설정 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나오면서
우리 회사의 초과근무 정책에 맞춰 더 정확하게 초과근무를 산정, 관리하실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휴가, 근태 리포트가 그리고 포괄 임금 초과 승인 동작이 변경되었어요.
[포괄 임금 초과 승인 동작 변경 안내]
기존 플렉스 경우 연장 근무 12시간 포괄 계약을 설정하고, 포괄 임금 초과 승인이 발생되도록 설정해 놓았다면 가산 시간 18시간 (12시간 * 1.5) 에 대해 포괄 계약을 진행한 연장 근무가 발생했을 때만 시간을 차감하는 것이 아닌 야간이나 휴일 근무 등 포괄 임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초과 근무가 발생된 경우 위 18시간에서 차감하여 포괄 임금 초과 승인 발생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즉, 야간근무 5시간이 발생되면 18시간 - 5시간 = 13시간이니, 포괄 임금 초과 승인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플렉스를 이용하시는 관리자 분들이 플렉스를 통해 더 정확히
초과 근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총 포괄 방식의 승인에서 고정 OT 형태의 승인이 발생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연장 근무 12시간 포괄 계약을 설정하고, 포괄 임금 초과 승인이 발생되도록 설정해 놓았다면
포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야간이나 휴일 근무가 발생된다면 이를 관리자분에게 알리기 위해
[포괄 임금 초과 승인]이 발생됩니다 :)
발생된 포괄 임금 초과 승인 문서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어떤 초과 근무 때문에 포괄 임금 초과 승인이 발생되었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법정근로내 연장 혹은 법정근로내 연장 야간도 포괄 계약을 체결한 연장 시간에 포함되어 공제되게 설정하고 싶으시다면 하단 가이드를 참고하여 법정 근로내 연장 공제 설정을 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
위와 같이 설정을 진행하시면 연장 근무 12시간 포괄 계약을 체결한 구성원이 법정 근로내 연장 4시간이 발생되면 포괄 임금 초과 승인이 발생되지 않고 포괄 계약한 연장 근무 시간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초과 근무 3종, 7종 관련 안내]
오전 9시 ~ 18시까지 근무하는 구성원이 평일에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무 4시간 (오후 18시 ~ 22시) 연장/야간 근무 5시간 (22시 ~ 다음날 새벽 3시) 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7종 설정을
평일에 발생한 야간근무 (22시 ~ 다음날 새벽 3시)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이 아닌 [야간]으로 판단하여 0.5의 가산만 지급하고자 하신다면
초과근무 항목 사용 설정을 3개 항목으로 설정하여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내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달드리는 가이드를 꼭 참고하여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는
초과 근무 설정을 진행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