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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 초과 승인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소 한 달 전에 업데이트됨

지난 1월 업데이트 노트(클릭)로 안내드렸던 초과 근무 설정 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나오면서

우리 회사의 초과근무 정책에 맞춰 더 정확하게 초과근무를 산정, 관리하실 수 있도록 기능이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휴가, 근태 리포트가 그리고 포괄 임금 초과 승인 동작이 변경되었어요.

[포괄 임금 초과 승인 동작 변경 안내]

기존 플렉스 경우 연장 근무 12시간 포괄 계약을 설정하고, 포괄 임금 초과 승인이 발생되도록 설정해 놓았다면 가산 시간 18시간 (12시간 * 1.5) 에 대해 포괄 계약을 진행한 연장 근무가 발생했을 때만 시간을 차감하는 것이 아닌 포괄 임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초과 근무도 위 18시간에서 차감하여 포괄 임금 초과 승인 발생 여부를 판단했어요. 즉, 야간근무 5시간이 발생되면 18시간 - 5시간 = 13시간이니, 포괄 임금 초과 승인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플렉스를 이용하시는 관리자 분들이 더 정확히 초과 근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총 포괄 방식의 승인에서 고정 OT 형태의 승인이 발생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연장 근무 12시간 포괄 계약을 설정하고, 포괄 임금 초과 승인 설정을 해놓았다면, 포괄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야간이나 휴일 근무 발생시 설정한 승인자에게 [포괄 임금 초과 승인]이 발생합니다!

승인 화면에서 포괄 임금 초과 시간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어떤 초과 근무 때문에 포괄 임금 초과 승인이 발생되었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근로내 연장 혹은 법정근로내 연장 야간도 포괄 계약을 체결한 연장 시간에 포함하여 공제되도록 설정하고 싶으시다면 설정 - 초과근무보상에서 법정근로내 연장 공제 설정을 활성화 해주세요.

위와 같이 설정을 진행하시면 연장 근무 12시간 포괄 계약을 체결한 구성원이 법정 근로내 연장 4시간이 발생되면 포괄 임금 초과 승인이 발생하지 않고 포괄 계약한 연장 근무 시간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초과 근무 3종, 7종 관련 안내]

초과 근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회사의 운영하는 방식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오전 9시 ~ 18시까지 근무하는 구성원이 평일에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무 4시간 (오후 18시 ~ 22시) 연장∙야간 근무 5시간 (22시 ~ 다음날 새벽 3시) 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7종 설정을,

평일에 발생한 야간근무 (22시 ~ 다음날 새벽 3시)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이 아닌 [야간]으로 판단하여 0.5배의 가산만 지급하고자 하신다면

초과근무 항목 사용 설정을 3개 항목으로 설정하여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내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달드리는 가이드를 꼭 참고하여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는

초과 근무 설정을 진행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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