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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산 업데이트 및 급여명세서·급여대장 양식 변경 안내

고정초과근무수당 근무유형별 금액 분리, 일할계산 기준일수(30일) 옵션 추가, 급여명세서·급여대장 산출근거 양식 변경 안내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에 맞춰 고정초과근무수당 표기가 보강되고, 회사별 일할계산 정책에 맞춰 기준일수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두 변경의 결과로 급여명세서·급여대장 양식이 함께 변경돼요. 이번 변경은 8/3(월)에 적용돼요.

1. 고정초과근무수당 근무유형별 금액 분리

분리한 이유

  •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등 근무유형별 가산수당의 산출 근거를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표기해야 해요.

  • 근로감독관 점검 시 회사가 각 유형별 지급 금액을 명세서로 바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 기존에는 합계 금액만 표시되어 유형별 지급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급여정산에서 변경된 부분

2단계 지급 테이블

  • [구성원 > 급여 지급 정보 > 고정초과근무수당 총액][구성원 > 임금 계약 정보 > 포괄계약 근로시간]의 유형별 시간 비율에 따라 7가지 유형(연장·야간·휴일·연장야간·연장휴일·야간휴일·연장야간휴일)으로 자동 분리되어 시간과 금액이 미리 채워져요.

  • 정산기간 내 통상시급이 바뀐 대상자는 기간별 행으로 나뉘어 표시되고, 기간별 행에서 수정할 수 있어요.

  • 역산된 금액이 회사 의도와 다르면 정산 7종 유형별로 직접 수정할 수 있어요.

    • 7종 개별 금액을 수정하면 지급금액이 7종 합산 총액으로 자동 산정돼요.

      • 개별 금액 - 수정 가능

      • 지급금액 - 자동산정(수정 불가)

    • [엑셀로 입력] 기능으로 다수 대상자의 금액을 한 번에 수정할 수도 있어요.

  • 단, 기존 [엑셀 일괄 업로드](여러 지급항목 일괄 수정 기능)에서는 고정초과근무수당이 제외돼요. 급여명세서에 산출근거 표기가 필요한 수당은 금액만 일괄로 업로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4단계 정산검토 단계

  • 구성원별 고정초과근무수당 이름을 클릭하면 동일하게 7종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에서 변경된 부분

명세서 산출근거 양식

  • 기존에는 고정초과근무 유형별 시간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유형별 금액도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 급여명세서 산출근거 설정

    • [설정 > 정산 설정 > 급여명세서 산출근거 설정]고정초과근무 산출근거 - 금액 표시 여부 토글이 추가돼요.

    • 급여명세서에 고정초과근무 금액 표시를 원하면 토글을 켜주세요. 끄면 시간만 표시되고 금액은 숨겨져요.

    • 단, 개편 전 진행한 과거 정산에는 금액 정보가 없어서 토글을 켜도 고정초과근무수당 산출근거에 근무유형별 금액이 표시되지 않아요.

  • 변경되지 않은 부분

    • 급여이관 ([급여정산 > 자료관리 > 급여자료 이관]): 이관 시에는 금액 역산을 진행할 수 없어 범위에서 제외됐어요. 유형별로 금액을 나눠 이관이 필요한 경우, 유형별 수당을 별도로 만들어 각각 이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전자계약: 전자계약 문서의 고정초과근무수당 유형별 금액 표기는 이번 범위에서 제외돼요. 기존 표기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며, 필요 시 계약서에 직접 기재해주세요.

2. 일할 계산 시 기준일수(월력일수/30일) 옵션 추가

배경

  • 기존에는 일할계산 시 분모가 월력일수(예: 31일 달은 31, 2월은 28·29일)로 고정돼 있었어요.

  • 회사 노무 정책상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고객사는 매월 수작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 이번 업데이트로 30일 기준일 때도 일할 계산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급여정산에서 변경된 부분

정산 템플릿 설정

  • [급여정산 > 급여 > 정산 템플릿 목록] 정산 템플릿 설정에서 기준일수월력일수(기본값) / 30일 고정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월력일수(기본값)는 급여정산에서 일할 계산 시(당월 입사·당월 퇴사 등) 월력일수를 분모로 계산해요. (예: 2월 - 28일, 3월 - 31일)

  • 30일 고정 선택 시, 일할 지급 산식을 3가지 옵션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어요.

    • 근로일수 그대로 적용

    • 변경 후의 근로일수를 30일에 맞게 차감 조정

    • 변경 전의 근로일수를 30일에 맞게 차감 조정

  • "정산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월력일수 적용하기" - 2월 등 정산 기간이 30일 미만일 때 구성원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월력일수로 계산하는 옵션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정산 진행 - 월 고정 기본급 테이블

    • 월 고정 기본급 테이블에 근로일수·기준일수 입력 칸이 추가돼요. 시스템이 자동 계산한 값이 미리 채워져 있고, 필요 시 직접 입력해서 덮어쓸 수 있어요.

    • 월 고정 지급항목의 지급금액은 기본적으로 [구성원 정보에 입력된 계약한 월 지급 금액 × 근로일수 ÷ 기준일수]로 계산해요. 따라서 근로일수·기준일수를 직접 입력해 수정하면 해당 대상자의 모든 월 고정 지급항목(기본급, 고정초과근무수당, 기타 월고정 수당 등)이 다시 계산되어 재검토가 필요해요. 근로일수와 기준일수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정해주세요.

    급여명세서에서 변경된 부분

    명세서 산출근거 양식

    • 근로일수: 기존의 '정산일수'가 고용노동부 지침에 맞춰 '근로일수'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 기준일수: 새로운 항목으로 급여명세서에 추가돼요.

  • 급여명세서 산출근거 설정

    • [설정 > 정산 설정 > 급여명세서 산출근거 설정]에서 근로일수 / 기준일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3. (공통) 급여대장 산출근거 변경

    • 위 변경의 결과가 급여대장 산출근거 시트(급여대장 엑셀 2번째 시트)에 함께 반영돼요.

      • "정산일수" → "근로일수" 용어 변경

      • "기준일수" 신규 추가

    • 1일소정근로시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 추가로 표시하여 산출 근거를 보강해요.


FAQ

기존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배포 전 완료된 정산과 발행된 급여명세서는 기존 양식·기존 값 그대로 유지돼요. 새 양식은 배포 후 진행되는 정산부터 적용돼요.

완료한 정산을 되돌려서 다시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출근거 데이터 유무에 따라 동작이 달라요. 산출근거가 있으면 새 양식, 없으면 안내 배너가 표시돼요. "최신정보반영" 전체 적용으로 산출근거를 채우면 새 양식으로 적용돼요.

일할계산 기준일수를 정산 중에 바꿀 수 있나요?

정산 진행 중에는 변경할 수 없어요. 정산 템플릿 설정을 변경하고 정산을 다시 시작하면 새 기준일수로 적용돼요. (재시작 시 직접 입력했던 값은 보존되지 않아요.)

예전에 발행된 명세서를 다시 열면 7종 금액이 보이나요?

배포 전에 발행된 과거 정산에는 7종 금액 데이터 자체가 없어서 금액이 표시되지 않아요. 시간 정보는 기존대로 표시돼요.

고정초과근무수당을 엑셀 일괄 업로드로 수정할 수 있나요?

기존 "엑셀 일괄 업로드"(여러 지급항목 일괄 처리)에서는 고정초과근무수당이 제외돼요. 7종 개별 금액은 "고정초과근무수당 개별 항목용 엑셀 업로드"로 수정할 수 있어요.

이관을 통해 생성되는 급여명세서에도 적용되나요?

답변이 도움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