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개정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부표(기납부·기과세이연 세액 명세서)가 신설되었어요.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서 환급이 발생하는 정산이라면 부표를 함께 작성해야 하며, flex의 입력 흐름과 영수증 다운로드가 이에 맞춰 바뀌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중간지급 이력 입력 흐름이 변경돼요. 입력한 정산 결과에 따라 부표 작성이 필요한지 자동으로 안내돼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다운로드 시, 부표 작성 대상이면 2페이지에 부표가 함께 포함돼요.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부표에서 산정된 실제 원천징수 세액을 한도로만 환급되며, 돌려주지 못한 차액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보존되어 향후 인출 시점에 차감 처리돼요.
적용 대상 및 시점
구분 | 정산 방식 |
귀속월이 2026년 7월 이상인 퇴직자 | 새 방식 (부표 적용) |
귀속월이 2026년 6월 이전인 퇴직자 | 종전 방식 그대로 |
💡 한 정산 안에서 대상자마다 방식이 섞이지 않도록 귀속월 기준으로 통일해서 적용돼요.
부표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새로 생긴 부표는 두 개의 테이블로 구성되고, flex 퇴직금 정산에서 각 테이블의 역할과 작성 조건이 달라요.
구분 | 테이블 1 | 테이블 2 |
공식 명칭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명세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 명세 |
입력 대상 | 중간지급 이력이 있는 모든 정산 | 부표 작성 대상만 (이연 + 환급 케이스) |
영수증(PDF) 반영 | 본표 1페이지 '중간지급 등'에 반영, 부표 대상이면 2페이지 테이블 1에도 반영 | 부표 대상인 경우 2페이지 테이블 2에 반영 |
STEP 1.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명세 입력 (부표 테이블 1)
경로: 퇴직금 정산 › 중간정산 내역 › [입력]
중간정산 내역이 있으면 [입력]을 클릭해요.
중간정산 기본 정보를 입력해요.
입사일·정산시작일·정산종료일·지급일: 중간정산 기준으로 입력해요. 중간정산을 여러 번 진행했다면 기산일은 가장 앞 날짜, 정산종료일·지급일은 가장 뒤 날짜를 입력해요.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중간정산 당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확인해 정확히 입력해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명세' 테이블에 회차별 중간지급 이력을 입력해요. 환급/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중간지급 이력이 있으면 항상 작성해요.
입력 항목
번호 | 필드명 | 설명 |
① | 지급회차 | 회차 순번(1, 2, 3 …). 회차 중복 불가 |
② | 귀속연도 | 해당 중간지급의 소득 귀속연도 |
③ | 근무처 | 중간지급 시점의 근무처명 |
④ | 사업자등록번호 |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
⑤ | 퇴직급여 | 해당 회차의 퇴직급여 금액 |
⑥ | 차감징수세액 | 해당 회차의 실제 원천징수액(당시 영수증 값) |
⑦ | 과세이연 여부 | '해당' 또는 '미해당'. 연금계좌로 이연됐는지 표시 |
STEP 2. 정산 결과에 따른 분기 판단
테이블 1을 입력하면 flex가 자동으로 정산 결과를 판정하고 다음 단계를 안내해요.
정산 결과 | 다음 단계 |
납부 케이스 (신고대상세액이 양수) | 부표 테이블 2 작성 없이 정산 종료 |
환급 케이스 + 이연퇴직소득 없음 | 부표 테이블 2 작성 없이 정산 종료 |
환급 케이스 + 이연퇴직소득 있음 | 부표 테이블 2 작성 대상 → 테이블 2 입력 단계로 안내 |
⚠️ 최초 계산 후 값을 수정했다면(중간정산 내역 외의 값 수정 포함) 최종값 기준으로 분기 판단이 이뤄져요.
STEP 3. 이연퇴직소득 명세 입력 (부표 테이블 2)
💡 부표 테이블 2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새로 생긴 서식(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 명세서·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을 금융기관(연금취급자)에서 받아 입력해야 해요.
테이블 1에서 ⑦ 과세이연 여부가 '해당'인 회차에 대해, 그 이연퇴직소득이 어떤 IRP 계좌로 얼마가 이연·인출됐는지 계좌별로 기록해요. 환급이 발생하고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케이스에만 작성해요.
번호 | 필드명 | 설명 |
⑧ | 지급회차 | 테이블 1의 회차 번호와 연결 (한 회차가 여러 IRP로 나뉘면 동일 회차로 행 분리) |
⑨ | 연금계좌취급자 | 이연퇴직소득이 입금된 IRP 계좌의 금융기관 |
⑩ | 사업자등록번호 |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
⑪ | 계좌번호 | IRP 계좌번호 |
⑫ | 입금금액 | 해당 계좌에 이연 입금된 퇴직소득 원금 |
— | 입금금액세액 | 이 계좌에 입금된 이연퇴직소득 전체에 대한 세액 |
⑬ | 인출금액 | 이연퇴직소득 중 인출된 금액 (없으면 0) |
⑭ | 이연퇴직소득 잔액 | 계좌에 남은 이연퇴직소득 (⑫ − ⑬) |
⑮ | 원천징수세액 | ⑬ 인출금액에 대한 실제 원천징수세액 |
⑯ | 이연퇴직소득세 잔액 | ⑭ 잔액에 대한 세액 (입금금액세액 − ⑮) |
⑰ |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 차감액 | 환급 캡으로 이번 정산에서 못 돌려준 차액(자동 산출). IRP에 보존되어 향후 인출 시 차감 |
자동 계산되는 필드 (입력 후 수정 가능)
⑭ 이연퇴직소득 잔액 = ⑫ 입금금액 − ⑬ 인출금액
⑮ 원천징수세액 = 입금금액세액 × ⑬ 인출금액 ÷ ⑫ 입금금액
⑯ 이연퇴직소득세 잔액 = 입금금액세액 − ⑮ 원천징수세액
앞의 모든 필드를 입력하면 ⑰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 차감액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STEP 4.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PDF) 다운로드
상황 | 다운로드 결과 |
부표 테이블 2 미작성 (납부 케이스 또는 이연퇴직소득 없는 환급) | 본표만 포함된 1페이지 PDF |
부표 테이블 2 작성 (이연퇴직소득 있는 환급) | 본표(1페이지) + 부표(2페이지)가 모두 포함된 PDF |
FAQ
언제부터 새 방식이 적용되나요?
언제부터 새 방식이 적용되나요?
2026년 7월 귀속분부터 적용돼요. 귀속월이 2026년 6월 이전인 퇴직자는 종전 방식으로 정산해요. 한 정산 안에서 방식이 섞이지 않도록 귀속월 기준으로 통일해요.
한 회차의 이연퇴직소득이 여러 IRP 계좌로 나뉘어 있으면 테이블 2에 어떻게 적나요?
한 회차의 이연퇴직소득이 여러 IRP 계좌로 나뉘어 있으면 테이블 2에 어떻게 적나요?
같은 지급회차 번호를 유지한 채 연금계좌취급자별로 행을 나눠 작성해요. 예를 들어 회차 2의 이연퇴직소득이 A증권·B은행 두 계좌로 나뉘면 "회차 2 + A증권", "회차 2 + B증권" 두 행을 추가해요.
연금계좌취급자 통보는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되나요?
연금계좌취급자 통보는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되나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지원하지 않아요. 시행령 §203⑤ 통보는 정산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는 행정 업무예요.
정산 도중에 임시저장하고 나중에 이어서 할 수 있나요?
정산 도중에 임시저장하고 나중에 이어서 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외부 서류 수령이 지연되면 임시저장 후 다시 들어와 이어서 작성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