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무엇인가요?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며,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를 매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플렉스에서는 구성원분들이 직접 휴가개요 및 연차상세를 통해 부여된, 혹은 부여 예정인
연차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시죠
연차 유급휴가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에서는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아요!
근무 기간 | 유급휴가 일수 |
1년 미만 재직자 | 1개월 만근 시마다 입사일에 맞춰 1일 씩, 총 11일 연차 발생 |
1년 이상 재직자 | 입사일 기준 1년 1일째 되는 날, 15일의 연차 발생 |
연차 유급휴가의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의거해 근속년수가 쌓이면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일수도 늘어나게 돼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된 유급휴가가 부여돼요.
이때, 가산일수와 기본일수를 합한 총 유급휴가 일수의 한도는 25일이에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근무자의 계속 근로기간 | 유급휴가일수 |
1년 이상 | 15일 |
2년 이상 | 15일 |
3년 이상 | 16일 |
4년 이상 | 16일 |
5년 이상 | 17일 |
· · · | · · · |
21년 이상 | 25일 |
22년 이상 | 25일 |
연차 유급휴가 지급 기준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기준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입사일 기준 지급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관리할 경우, 각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부여돼요. 이 경우 구성원의 유급휴가 지급 및 사용 가능 기간이 모두 달라요!
회계연도 기준 지급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관리할 경우 통상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부여돼요. 이 경우 구성원의 유급휴가 지급 및 사용 가능 기간이 모두 동일해요!
단,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여도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1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돼요. .
지급 정책에 따른 연차 발생 예시
2023년 8월 14일 입사한 구성원은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받는지 확인해볼까요?
1. 입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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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14일부터 24년 7월 14일까지 매 월 입사일에 1일의 유급휴가(월차)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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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14일 입사 1주년에 맞춰 15개 연차 지급
2. 회계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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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14일부터 24년 7월 14일까지 매 월 입사일에 1일의 유급휴가(월차)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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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계일인 24년 1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6개의 연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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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의 유급휴가 일수는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발생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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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 또는 플렉스 설정 값에 따라 첫 회계일에 15개의 연차가 선지급 될 수도 있어요.
연차 유급휴가 소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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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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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의 소멸은 구성원 입사일 별, 지급정책별로 소멸 시기도 달라요.
예시로 2023년 8월 14일 입사한 구성원은 연차 유급휴가가 언제 소멸되는지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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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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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14일 ~ 24년 7월 14일 매 월 1개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월차’)가 부여되고,
24년 8월 14일 미사용한 월차는 모두 소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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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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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14일 부여받은 15개의 연차 유급휴가는 25년 8월 13일까지 소진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한 연차가 8월 14일 입사 2주년 때 소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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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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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일 부여받은 6개(비례연차)의 연차 유급휴가는 24년 12월 31일까지 소진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한 연차가 24년 1월 1일 두 번째 회계일에 소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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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정책을 설정하지 않으면 구성원의 연차가 자동으로 이월되니, 연차 촉진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연차 소멸 정책과 함께 스마트연차촉진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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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