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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 휴가 개념 정리

연차 유급휴가는 무엇인가요?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며,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를 매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플렉스에서는 구성원분들이 직접 휴가개요 및 연차상세를 통해 부여된, 혹은 부여 예정인 연차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시죠

연차 유급휴가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에서는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아요!
근무 기간
유급휴가 일수
1년 미만 재직자
1개월 만근 시마다 입사일에 맞춰 1일 씩, 총 11일 연차 발생
1년 이상 재직자
입사일 기준 1년 1일째 되는 날, 15일의 연차 발생

연차 유급휴가의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의거해 근속년수가 쌓이면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일수도 늘어나게 돼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된 유급휴가가 부여돼요.
이때, 가산일수와 기본일수를 합한 총 유급휴가 일수의 한도는 25일이에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근무자의 계속 근로기간
유급휴가일수
1년 이상
15일
2년 이상
15일
3년 이상
16일
4년 이상
16일
5년 이상
17일
· · ·
· · ·
21년 이상
25일
22년 이상
25일

연차 유급휴가 지급 기준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기준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입사일 기준 지급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관리할 경우, 각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부여돼요. 이 경우 구성원의 유급휴가 지급 및 사용 가능 기간이 모두 달라요!
회계연도 기준 지급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관리할 경우 통상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부여돼요. 이 경우 구성원의 유급휴가 지급 및 사용 가능 기간이 모두 동일해요!
단,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여도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1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돼요. .

지급 정책에 따른 연차 발생 예시

2023년 8월 14일 입사한 구성원은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받는지 확인해볼까요? 1. 입사일 기준
23년 9월 14일부터 24년 7월 14일까지 매 월 입사일에 1일의 유급휴가(월차) 부여
24년 8월 14일 입사 1주년에 맞춰 15개 연차 지급
2. 회계일 기준
23년 9월 14일부터 24년 7월 14일까지 매 월 입사일에 1일의 유급휴가(월차) 부여.
첫 회계일인 24년 1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6개의 연차 지급.
중도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의 유급휴가 일수는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발생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 / 365)
회사 내규 또는 플렉스 설정 값에 따라 첫 회계일에 15개의 연차가 선지급 될 수도 있어요.

연차 유급휴가 소멸 정책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받은 만큼 사용, 소멸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의거해 연차 유급휴가는 부여 뒤 1년 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과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돼요.
연차 유급휴가의 소멸은 구성원 입사일 별, 지급정책별로 소멸 시기도 달라요. 예시로 2023년 8월 14일 입사한 구성원은 연차 유급휴가가 언제 소멸되는지 확인해볼까요?
1년 미만 재직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 경우
23년 9월 14일 ~ 24년 7월 14일 매 월 1개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월차’)가 부여되고, 24년 8월 14일 미사용한 월차는 모두 소멸돼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받은 경우
24년 8월 14일 부여받은 15개의 연차 유급휴가는 25년 8월 13일까지 소진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한 연차가 8월 14일 입사 2주년 때 소멸돼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받은 경우
23년 1월 1일 부여받은 6개(비례연차)의 연차 유급휴가는 24년 12월 31일까지 소진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한 연차가 24년 1월 1일 두 번째 회계일에 소멸돼요.
소멸 정책을 설정하지 않으면 구성원의 연차가 자동으로 이월되니, 연차 촉진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연차 소멸 정책과 함께 스마트연차촉진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