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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임신기 단축근로자 관리하는 방법

일반 근무자였던 구성원 분이 임신기 단축 근로 및 육아기 단축 근로가 필요해서 근무 유형 변경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설정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소요 시간 : 10분

목차

임신기 단축 근로자

임신기 단축 근로는 왜 필요한가요?
임신기 단축 근로제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제7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6조)
임신기 단축 근로자 경우, 단축된 근무 시간만큼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예시) 매일 6시간 근무라면 나머지 2시간의 시간은 유급 휴가(맞춤 휴가)로 채워주세요
맞춤 휴가는 어디서 만드나요?
[설정] → [휴가 설정]→ [맞춤 휴가 추가]에서 만들어주세요.
예시처럼 총 근무시간이 8시간중 6시간 근무라면 지급 양에 2시간, 4시간 근무라면 4시간을 넣어주시면 돼요.
※ 유의 사항 : 매일 단축 근로이기 때문에 매일 2시간씩 휴가를 넣어주세요!

육아기 단축 근로자

육아기 단축 근로는 왜 필요한가요?
육아기 단축 근로제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제1항)
기간 : 1년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1회 사용 가능, 1회의 최대 기간은 3개월 이상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법 제39조제2항제6호)
육아기 단축 근무제란?
일 소정 근무시간을 줄여 단시간 근무제 유형을 하나 새로 만들어 주면 돼요
예시) [단시간 근무자] 토글을 활성화 후 일하는 시간을 6시간으로 직접 입력해주면 돼요
단시간 근무자는 왜키나요? 단시간 근무자 체크를 해주셔야 줄어든 일소정근무시간으로 소정근무 및 연장근무를 판단하니 단시간 근무자 토글을 On해주세요
근무 유형은 어디서 만드나요?
[설정] → [근무 유형] → [유형 추가]에서 만들어 주세요
원래 있던 유형에서 [단시간 근무자]와 [일하는 시간]만 잘 설정해주면 돼요
해당 구성원의 근무 정보 변경시 적용일이 중요하니 이 부분도 잘 신경 써주세요

FAQ

육아기와 임신기 단축 근로는 왜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육아기에서 복귀한 사람의 연차는 왜 잔여수가 변경되나요?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