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 내 연장
법내연장근로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제50조 또는 제69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제50조 또는 제69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까지 연장한 근로를 말합니다.
판례와 행정 해석은 다같이 「근로기준법」제56조에 규정한 시간외근로라 함은 동법 제50조에서 정한 1주 40시간/1일 8시간, 제69조에서 정한 1일 7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시간외근로를 말하므로 동법 제50조와 제69조 소정의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가산금이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제56조 소정의 시간외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내 연장근무는, 쉽게 정리한다면
특정 주기의 총 근무시간이 구성원이 회사와 약정한 근무 시간 이상을 근로하였으나, 실 근무시간은 법에서 정한 소정근무시간 이내일 때 발생하는 법정 근무시간 내 연장 근무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무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0.5배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설명 드릴게요.
1일 8H 소정근무 중 4h의 반차를 사용하고, 6h의 근무를 했다면?
총 근무 인정시간의 개념에서 10H의 근무를 했기에 2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
실 근로시간이 6H로 1일 8H라는 법정근무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2시간의 초과근무는 연장이 아닌 법내연장으로 계산합니다.
1주 40H 소정근무 중 평일 중 1일은 연차를, 4일은 8H씩 근무를, 토요일 4H의 초과근무를 했다면?
총 근무 인정시간의 개념에서 44H의 근무를 했기에 4시간은 초과근로가 됩니다.
단, 실 근로시간은 36시간으로, 1주 40시간의 법정근무시간 미만이기에 4H는 법내연장으로 계산합니다.
주기 내 연장
주기란 소정근무와 초과근무를 판단하는 기준의 기간을 뜻해요.
일 8H, 주 40H 근무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기는 일/주 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선택적 근무 유형이라면 주기는 한 달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주기 연장이란 주기 단위로 판단했을 때 연장근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근무 기록을 뜻해요. 대표적으로 휴무일인 토요일의 근무를 예시로 들 수 있어요.
주중 기본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다 채웠다면, 토요일의 근무는 연장근무로 계산할 수 있지만
4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구성원이 토요일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무라 볼 수 없죠.
따라서 주기 연장근무는 일별 근태 기록에서 ‘주기의 마지막날’에 표기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날은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월 선택적 근무라면 월의 마지막날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