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 내 연장근로의 이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 8시간 ·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로, 1.5배의 시급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기준이 다르지만, 이하 문서에서는 통상근로자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주기 내 연장근로’란, 일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근무 주기 (1주~1개월) 전체의 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장근로입니다.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 근무한 경우, 일 8시간을 초과한 날은 없지만 주기 단위로 보았을 때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이 주기 내 연장근로입니다.
해석 방식 변경
기존 방식
주기 내 연장근로를 별도의 시간대에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내 근무, 구성원 근무 타임라인에서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일별 리포트, 보상휴가, 급여 정산 등 일자를 특정해야 하는 경우, 주기의 마지막 날에 귀속시킵니다.
예를 들어, 위 스크린샷처럼 10월 27일 - 11월 2일 주기에 속한 주기 내 연장근로 발생 시,
주기의 마지막 날인 11월 2일에 발생했다고 취급합니다.
신규 방식
총 근무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단, 일 연장근로 제외) 주기 내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해석합니다.
내 근무, 구성원 근무 타임라인에서서도 같은 기준으로 표현합니다.
일별 리포트, 보상휴가, 급여 정산 등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위 스크린샷처럼 10월 27일 - 11월 2일 주기에 속한 주기 내 연장근로 발생 시,
10월 30일 중간에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된 이후부터 주기 내 연장근로로 표현합니다.
적용일 지정
주기 내 연장근로의 해석 방식 적용일을 설정이 근무유형의 주기와 차이가 발생되지 않게 설정해주세요. 근무유형의 주기와 차이가 발생되도록 설정한 경우, 근무 주기가 잘려서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선택적 근무유형
매월 1일이 주기 시작일
주기 내 연장근로의 해석 방식 적용일을 1일로 맞춰주세요. (예 : 12월 1일)
고정 / 시차/ 교대 근무유형
매주 월요일이 주기가 시작되는 요일
주기 내 연장근로의 해석 방식 적용일을 주기가 시작되는 월요일로 맞춰주세요. (예: 11월 24일 월요일)
해석 방식 변경과 별개로 기존 데이터는 보존됩니다.
이를 위해, 고객사 별로 신규 해석 방식을 적용할 날짜를 선택하실 수 있게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고객사 별 적용일 지정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31일까지, 총 2개월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적용일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만약 2026년 1월 31일까지 날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2026년 2월 1일 기준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영향 범위
이번 변경 사항은 내 근무, 구성원 근무, 근태 리포트, 근태 대시보드, 보상 휴가, 급여 정산 등 연장 근무 결과를 사용하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제품 전 영역에 걸쳐서 변경된 해석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어디서든 같은 기준으로 계산된 숫자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FAQ
기존 데이터도 영향을 받나요?
기존 데이터도 영향을 받나요?
기존 데이터는 모두 유지됩니다.
선택하신 적용일 이후의 데이터만 영향을 받으니, 안심하세요.
제품 내에서 적용일을 선택했는데,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품 내에서 적용일을 선택했는데,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품 단에서 적용일 변경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적용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측 하단 문의하기 버튼을 통해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