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는 아래 항목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급주휴일(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의무
초단시간 근로자 근무유형 만들기
근로자와 계약한 [일 하는 날]과 [일 하는 시간]을 설정해주세요.
초단시간 근로자 근무유형 적용하기
초단시간 근로자 연차 미지급 정책 적용하기
초단시간 근로자 경우 연차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 미지급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해요. 또한,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으며, 휴일 근무 시 가산율(통상시급의 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시급제) 급여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