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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시간을 확인 하고 싶어요 (PC, 모바일, Exel)
초과 근무시간을 확인 하고 싶어요 (PC, 모바일, Exel)
최소 2주 전에 업데이트됨

구성원의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어요. 주로 정산할 때 많이 이용해요.

또한 초과근무시간 관리를 위한 일별, 기간별 근무 리포트는 관공서, 근로감독 다양한 곳에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근태관리 대시보드 활용하기

  • [근태관리] → [근무관리] → [근태 대시보드]에서는 조회한 기간별로 구성원 별 초과 근무 시간과 유형에 대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 선택적 근무 유형 경우 반드시 [주기] 필터를 선택해 조회해주세요!

모바일로 확인하기

  • [근태 대시보드]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모바일 앱 [더보기] -> [구성원 근무] -> [근태 대시보드]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근무 시간 (Excel)로 확인하기

특정 기간 내에 구성원의 총 근무 시간이나, 일자별 상세한 근무 기록 및 초과 근무 내역을 엑셀로 받아볼 수 있어요.

구성원 근무 리포트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구성원 근태 통계 조회] 권한이 필요해요.

권한자는 구성원 근무 또는 근태 대시보드 화면에서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 좌측 메뉴 [근태 관리] → [근무 기록 관리] → [구성원 근무 기록] 클릭해주세요.

  • [구성원 근무 기록] 리포트를 통해 출 · 퇴근 시각, 근무 시간 및 날짜별 승인 상태 등 기본적인 근무 관련 정보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정확한 근무 시간 확인을 위해, 근무 유형에 설정된 주기 단위(1주, 1개월)로 조회 기간을 지정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권장드려요.

    • 고정, 시차, 교대 근무 유형 : 1주 단위

    • 월 선택적 : 1개월

  • 다운로드 화면에서 아래 조회 단위 ~ 야간 근무 항목별 보기에 대한 설명 확인 후, [다운로드]를 클릭해주세요.

  • 조회 단위

    해당 옵션으로 선택한 기간에 포함된 기록을 어떻게 보여줄지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명의 30일치 기록을 조회할 때

    • [일별 자세히 보기] → 구성원의 날짜 하루 당 하나의 행으로 내려요. (총 300개 행)

    • [기간별 묶어보기] → 구성원의 기간 전체를 취합한 내역을 하나의 행으로 내려요. (총 10개 행)

  • (일별 자세히 보기 조회 단위에서만 선택 가능) 휴게의 시작 · 종료 시각 표시

    해당 옵션을 활성화 할 경우, 하루 중 발생한 휴게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리포트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9:00-18:00 근무, 12:30-13:30 휴게였을 경우 옵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기해요.

  • 설정 ON (휴게를 별도 행으로 추가 표기)

근무정책

시작시각

종료시각

휴게시간

총 근무

근무

09:00

18:00

01:00

09:00

휴게

12:30

13:30

01:00

00:00

  • 설정 OFF (휴게를 별도 행으로 표기하지 않음)

근무정책

시작시각

종료시각

휴게시간

총 근무

근무

09:00

18:00

01:00

09:00

  • 야간 근무 항목별 보기

    해당 옵션을 활성화 할 경우, 기록 상 분리되어 있는 야간근무 시간을 모아서 조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5:00-24:00 야간 근무자가 새벽 1시까지 연장 근무 시, 옵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기해요.

    • 설정 ON → 야간 2시간, 연장 · 야간 1시간

    • 설정 OFF → 야간 3시간, 연장 1시간

    전체 근무 시간 기준으로 초과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선 ON 설정 사용을, 전체 야간 발생 시간을 한 눈에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OFF 설정 사용을 권장드려요.

TIP 리포트 내 출근 · 퇴근시각 데이터와 시작 · 종료 시각 데이터의 리포트 활용 예시

[출근시각], [퇴근시각] 열은 실시간 위젯을 사용한 타각 시각을, [시작시각], [종료시각] 열은 최종적으로 근무 화면에서 노출되는 등록된 근무 시간을 나타내요.

날짜

출근시각

퇴근시각

시작시각

종료시각

2025-02-07

09:30

18:33

09:30

18:33

2025-02-08

10:00

18:30

2025-02-09

09:30

2025-02-10

10:00

18:30

09:30

18:30

리포트가 위와 같이 내려왔다면, 날짜 별 근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 02-07 : 위젯으로 09:30 출근, 18:33 퇴근 → ‘근무’ 메뉴에도 동일하게 표기

  • 02-08 : 위젯으로 출근 및 퇴근 타각 누락 → ‘근무’ 메뉴에서 10:00-18:30 근무 등록

  • 02-09 : 위젯으로 09:30 출근, 퇴근 타각 누락 → ‘근무’ 메뉴에서의 등록도 없음

  • 02-10 : 위젯으로 10:00 출근, 18:30분 퇴근 → ‘근무’ 메뉴에서 09:30-18:30 근무 재등록

구성원 초과 근무 기록 다운로드

  • 좌측 메뉴 [근태 관리] → [근무 기록 관리] → [구성원 초과 근무 기록]을 클릭해주세요. 구성원 초과 근무 기록 리포트를 통해 보상에 필요한 초과 근무 항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특정 기간의 초과 근무 발생분, 포괄 계약 공제분, 보상 휴가 부여분을 제외하고 남은 보상 필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확한 시간 확인을 위해, 급여 정산을 수행하는 주기 단위(1개월)로 조회 기간을 지정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권장드려요.

  • 조회 단위 : 선택한 기간에 포함된 기록을 어떻게 보여줄지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명의 30일치 기록을 조회할 때

    • [일별 자세히 보기] → 구성원의 날짜 하루 당 하나의 행으로 내려요. (총 300개 행)

    • [기간별 묶어보기] → 구성원의 기간 전체를 취합한 내역을 하나의 행으로 내려요. (총 10개 행)

  • 리포트에 포함되는 초과 근무 항목은 [초과 근무 설정]에서 선택한 [초과 근무 항목 사용 설정]에 따라 결정돼요.


FAQ

구성원 근무기간 리포트 [기간별 묶어보기] 선택 시 상세 항목은?

  •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 목표 소정근무(시간) + 유급 휴가(시간) + 휴일(시간) + 주휴일(시간)

  • 총 근무(시간): 실제로 근무한 전체 근무 시간

  • 소정근무(시간): 회사와 구성원이 맺은 기본급에 대한 계약시간

  • 목표 소정근무(시간): 소정근무시간 - 휴가(시간) - 휴일(시간)

  • 실제 소정근무(시간): 실제로 근무한 기본급에 대한 실 근무시간

  • 유급휴가(시간) : 유급휴가 사용 시간

  • 무급휴가(시간) : 무급휴가 사용 시간

  • 휴일(시간): 소정근무일의 공휴일, 대체휴일 또는 회사가 지정한 휴일

  • 인정 주휴수당(시간) : 주휴수당을 인정받은 시간

  • 주휴일(시간): 유급휴일 시간

  • 소정 근무시간 미달: 목표 소정근무시간(시간) - 실제 소정 근무(시간)

구성원 근무기간 리포트 [일별 자세히 보기] 선택 시 상세 항목은?

  • 근무정책 : [내 근무] 메뉴에서 기록된 근무 이름

    • 근무 : 근무 정책 중 근무로 기록되는 종류 및 시간

    • 휴게 : 근무 기록 중 “휴게”기록된 시간

  • 휴가 정책 : [휴가] 메뉴에서 기록된 휴가 이름

  • 당일 승인 상태 : 승인이 진행된 현황

    • 승인완료 : 승인이 모두 완료된 상태

    • 승인대기 : 승인이 대기 중인 상태(승인이 완료되어야 정확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메시지 : 근무, 휴가 신청 시 등록된 메시지

  • 휴일구분 : 휴무일, 주휴일 구분 표기

  • 출근시각 : 근무 위젯을 통해 기록한 출근 버튼 누른 시각

  • 퇴근시각 : 근무 위젯을 통해 기록한 퇴근 버튼 누른 시각

  • 시작시각 : 근무 → 내 근무에 등록된 근무 시간의 시작 시각

  • 종료시각 : 근무 → 내 근무에 등록된 근무 시간의 종료 시각

  • 휴게시간 : 기록된 휴게 시간 표기

  • 총 근무 : 기록된 근무 기록 총 시간 표기

  • 휴가시간 : 사용한 휴가 시간 표기

기간별 리포트에서 인정 주휴수당(시간) 이라는게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요. 이에따라 기간별 주휴시간이 발생한 시간을 말해요. 주휴수당 지급 판단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측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가이드 바로가기

법정 근로내 연장은 무엇인가요?

법내연장근로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제50조 또는 제69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제50조 또는 제69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까지 연장한 근로를 말합니다.

판례와 행정 해석은 다같이 「근로기준법」제56조에 규정한 시간외근로라 함은 동법 제50조에서 정한 1주 40시간/1일 8시간, 제69조에서 정한 1일 7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시간외근로를 말하므로 동법 제50조와 제69조 소정의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가산금이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제56조 소정의 시간외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내 연장근무는, 쉽게 정리하면

특정 주기의 총 근무시간이 구성원이 회사와 약정한 근무 시간 이상을 근로하였으나, 실 근무시간은 법에서 정한 소정근무시간 이내일 때 발생하는 법정 근무시간 내 연장 근무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무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0.5배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설명 드릴게요.

  • 1일 8H 소정근무 중 4h의 반차를 사용하고, 6h의 근무를 했다면?

    • 총 근무 인정시간의 개념에서 10H의 근무를 했기에 2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지만

    • 실 근로시간이 6H로 1일 8H라는 법정근무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2시간의 초과근무는 연장이 아닌 법내연장으로 계산합니다.

  • 1주 40H 소정근무 중 평일 중 1일은 연차를, 4일은 8H씩 근무를, 토요일 4H의 초과근무를 했다면?

    • 총 근무 인정시간의 개념에서 44H의 근무를 했기에 4시간은 초과근로가 됩니다.

    • 단, 실 근로시간은 36시간으로, 1주 40시간의 법정근무시간 미만이기에 4H는 법내연장으로 계산합니다.

초과근무시간 가산율이 궁금해요.

답변이 도움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