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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가 발생한 경우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나요?
초과근무가 발생한 경우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나요?
최소 한 달 전에 업데이트됨

초과근무 유형 가산율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지급 가능한 시간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무 조회] 권한과 [초과근무, 보상휴가 관리] 권한이 필요해요.

보상 휴가 지급

보상휴가는 승인 대기중인 초과근무 시간까지 포함해요.

보상휴가를 승인하기 전, 일별 근무 리포트 를 통해 일자별 근무 기록의 승인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미승인 건도 보상휴가가 지급될 수 있어요.

  • [근태 관리] → [보상 휴가 지급] 탭에서 조회기간과 보상 휴가를 지급할 구성원의 조직 및 근무 유형을 설정하면 대상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보상휴가 지급 가능 시간은 구성원의 초과근무 시간 유형의 가산율 * 초과근무 시간을 나타내요.

  • [일괄 지급하기]는 설정한 필터를 기준으로 모든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 가능한 시간을 모두 보상휴가로 지급하겠다는 뜻이에요.

  • 우측 [지급하기] 버튼 클릭, 보상휴가를 지급할 대상자와 그 시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 [지급 가능한 시간 만큼]을 설정하면 구성원에게 지급 할 수 있는 최대 가능 시간이 지급돼요.

보상 휴가 기간 수정 및 취소하기

보상휴가를 일부 사용했다면 지급 취소가 불가능해요.

만약 휴가를 이미 사용했다면, 사용한 보상휴가를 먼저 취소한 후 보상휴가를 회수해주세요.

  • 지급한 보상 휴가가 잘못 지급되거나 기간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근태 관리] → [보상 휴가 지급] → 우측 상단 [보상휴가 지급 내역] 클릭

  • 지급 내역 화면에서 조회한 기간 내 보상휴가를 받은 대상자와, 지급 시간,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여부가 [미사용] 인 경우에만 우측 [변경하기]를 클릭

  • 지급을 취소하거나, 사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어요.


FAQ

법내 연장은 왜 가산율이 다른가요? 법내 연장이 뭔가요?

법내 연장근무는, 쉽게 정리하면

특정 주기의 총 근무시간이 구성원이 회사와 약정한 근무 시간 이상을 근로하였으나, 실 근무시간은 법에서 정한 소정근무시간 이내일 때 발생하는 법정 근무시간 내 연장 근무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무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0.5배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설명 드릴게요.

  • 1일 8H 소정근무 중 4h의 반차를 사용하고, 6h의 근무를 했다면?

    • 총 근무 인정시간의 개념에서 10H의 근무를 했기에 2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지만

      실 근로시간이 6H로 1일 8H라는 법정근무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2시간의 초과근무는 연장이 아닌 법내연장으로 계산합니다.

  • 1주 40H 소정근무 중 평일 중 1일은 연차를, 4일은 8H씩 근무를, 토요일 4H의 초과근무를 했다면?

    • 총 근무 인정시간의 개념에서 44H의 근무를 했기에 4시간은 초과근로가 됩니다.

      단, 실 근로시간은 36시간으로, 1주 40시간의 법정근무시간 미만이기에 4H는 법내연장으로 계산합니다.

초과 근무 유형별 가산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다만 가산율은 기본 가산율 보다 더 높게 설정은 가능하나, 그 이하 설정은 불가해요.

가산율을 더 높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다면 하단 가이드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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