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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임신기 단축근로자 관리하는 방법
육아기, 임신기 단축근로자 관리하는 방법
최소 한 달 전에 업데이트됨

일반 근무자였던 구성원이 임신기 단축 근로 및 육아기 단축 근로가 필요해서 근무 유형 변경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설정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임신기 단축 근로자

임신기 단축 근로는 왜 필요한가요?

임신기 단축 근로제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제7항 단서)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16조)

  • 임신기 단축 근로자 경우, 단축된 근무 시간만큼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때문에 좌측 메뉴 하단 [설정] -> [휴가설정]에서 맞춤 휴가 추가를 통해 휴가를 만들어주세요!

  • 매일 6시간씩 2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남은 2시간은 관리자가 유급 휴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하여 단축 근무를 하는 기간 만큼 2시간씩 휴가를 구성원이 등록하거나 관리자가 대신 등록해주세요.

육아기 단축 근로자

육아기 단축 근로는 왜 필요한가요?

육아기 단축 근로제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제1항)

  • 기간 : 1년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1회 사용 가능, 1회의 최대 기간은 3개월 이상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법 제39조제2항제6호)

  • 육아기 단축 근무 설정하는 방법

    • [설정] → [근무 유형] → [유형 추가]에서 일 소정 근무시간을 줄여 단시간 근무제 유형을 새로 만들어 주세요.

    • 예시) [단시간 근로] 체크, 일하는 시간을 6시간으로 직접 입력해주세요.

      • 단시간 근무자 체크를 해야 줄어든 일 소정 근무 시간으로 소정 근무 및 연장 근무를 판단할 수 있어요!

    • 해당 구성원의 근무 정보 변경시 적용일이 중요하니 근무유형 변경시 주의해주세요!

      월 선택적 근무유형 경우 매 월 1일을 적용 시작일로 고정, 시차 근무유형 경우 월요일을 근무유형의 시작일로 변경해주세요.


FAQ

육아기와 임신기 단축 근로는 왜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임신기 단축근무자와 육아기 단축근무자는 구분되어있기 때문이에요

  • 육아기 단축근무'는 사실상 '단시간근로자'와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 이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약정한 근로시간 외의 추가 근로는 바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해요.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

  • 그래서 근무유형을 새로 추가하여 우측상단 [단시간 근무자]를 체크한 후 생성하여 운영해야 해요.

[근거조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여기에 추가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의 경우는 사실상 근무 유형이 바뀌는 것이 아닌, 단축시간 만큼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돼요. (기존 근무유형에서 flex의 맞춤휴가를 추가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

육아기에서 복귀한 사람의 연차는 왜 잔여수가 변경되나요?

일 소정근무시간이 변경되면 보유하고 있었던 휴가의 1일 단위도 변경되기 때문에 잔여수도 달라져요.

만약 일 소정 근무시간이 8시간이었던 구성원이 2시간의 휴가를 사용하면 0.25일이 차감되지만, 단축근로로 인해 일 소정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변경되면 0.33일이 차감됩니다. 때문에 구성원이 복귀했을 때 해당 시간 만큼의 차이를 추가 지급해주셔야해요.

  • 단시간 근로 적용 전에 보유한 시간: 2일 *8시간→ 16시간

  • 구성원이 6월에 2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복귀 후 보유해야하는 휴가는 14시간이에요.

  • 현재 보유한 휴가 (1.667일) 기준으로 8시간을 환산하면 1.667*8→13.336시간이기 때문에

  • 14시간-13.336시간 =0.664시간 만큼 추가 지급이 필요해요.

  • 일 8시간 근로로 환산하면 약 0.083일이 되니, 조정에서 +0.083으로 추가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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