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무자였던 구성원이 임신기 단축 근로 및 육아기 단축 근로가 필요해서 근무 유형 변경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설정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임신기 단축 근로자
임신기 단축 근로는 왜 필요한가요?
임신기 단축 근로제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제7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16조)
임신기 단축근로는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단축하는 것이지만, 이는 근무제도의 한 형태일 뿐 연차휴가 산정 방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
즉, 임신기 단축근로를 하는 동안에도 근로자의 원래 계약된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해요.
육아기 단축 근로자
육아기 단축 근로는 왜 필요한가요?
육아기 단축 근로제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제1항)
기간 : 1년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1회 사용 가능, 1회의 최대 기간은 3개월 이상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법 제39조제2항제6호)
육아기 단축근로는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단축하는 것이지만, 이는 근무제도의 한 형태일 뿐 연차휴가 산정 방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즉,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는 동안에도 근로자의 원래 계약된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해요.
FA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계약서 O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계약서 X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 74조에서 별도 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행정해석 동일)
권장사항 : 의무사항은 아니나 근로조건 변경 되었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경우 모두 재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