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무자였던 구성원이 임신기 단축 근로 및 육아기 단축 근로가 필요해서 근무 유형 변경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설정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임신기 단축 근로자
임신기 단축 근로는 왜 필요한가요?
임신기 단축 근로제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제7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16조)
임신기 단축 근로자 경우, 단축된 근무 시간만큼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때문에 좌측 메뉴 하단 [설정] -> [휴가설정]에서 맞춤 휴가 추가를 통해 휴가를 만들어주세요!
매일 6시간씩 2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남은 2시간은 관리자가 유급 휴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하여 단축 근무를 하는 기간 만큼 2시간씩 휴가를 구성원이 등록하거나 관리자가 대신 등록해주세요.
육아기 단축 근로자
육아기 단축 근로는 왜 필요한가요?
육아기 단축 근로제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제1항)
기간 : 1년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1회 사용 가능, 1회의 최대 기간은 3개월 이상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법 제39조제2항제6호)
육아기 단축 근무 설정하는 방법
FAQ
육아기와 임신기 단축 근로는 왜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육아기와 임신기 단축 근로는 왜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임신기 단축근무자와 육아기 단축근무자는 구분되어있기 때문이에요
육아기 단축근무'는 사실상 '단시간근로자'와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약정한 근로시간 외의 추가 근로는 바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해요.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
그래서 근무유형을 새로 추가하여 우측상단 [단시간 근무자]를 체크한 후 생성하여 운영해야 해요.
[근거조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여기에 추가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의 경우는 사실상 근무 유형이 바뀌는 것이 아닌, 단축시간 만큼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돼요. (기존 근무유형에서 flex의 맞춤휴가를 추가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
육아기에서 복귀한 사람의 연차는 왜 잔여수가 변경되나요?
육아기에서 복귀한 사람의 연차는 왜 잔여수가 변경되나요?
일 소정근무시간이 변경되면 보유하고 있었던 휴가의 1일 단위도 변경되기 때문에 잔여수도 달라져요.
만약 일 소정 근무시간이 8시간이었던 구성원이 2시간의 휴가를 사용하면 0.25일이 차감되지만, 단축근로로 인해 일 소정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변경되면 0.33일이 차감됩니다. 때문에 구성원이 복귀했을 때 해당 시간 만큼의 차이를 추가 지급해주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