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무자였던 구성원이 임신기 단축 근로 및 육아기 단축 근로가 필요해서 근무 유형 변경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설정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임신기 단축 근로자
임신기 단축 근로는 왜 필요한가요?
임신기 단축 근로제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제7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16조)
임신기 단축근로는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단축하는 것이지만, 이는 근무제도의 한 형태일 뿐 연차휴가 산정 방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즉, 임신기 단축근로를 하는 동안에도 근로자의 원래 계약된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해요.
육아기 단축 근로자
육아기 단축 근로는 왜 필요한가요?
육아기 단축 근로제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제1항)
기간 : 1년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1회 사용 가능, 1회의 최대 기간은 3개월 이상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법 제39조제2항제6호)
육아기 단축근로는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단축하는 것이지만, 이는 근무제도의 한 형태일 뿐 연차휴가 산정 방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즉,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는 동안에도 근로자의 원래 계약된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