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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 근로자 근무 유형 설정 방법

1주 전에 업데이트함

2025년 9월 30일 자 임신기 단축 근로자 관련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가이드의 내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아래 설정 가이드는 변경된 행정해석을 반영한 참고용 안내로, 회사의 운영 방침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이나 회사 정책에 맞는 설정 방식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03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신 후 근무유형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확인)

일반 근무자였던 구성원이 임신기 단축 근로가 필요해서 근무 유형 변경이 필요하다면 아래 3가지 설정 중 회사정책에 맞는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단축 근로자

1.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휴가 부여 방식(구성원에게 유리한 방식)

임신기 단축근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이지만,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근무제도의 한 형태일 뿐, 연차휴가 산정 방식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즉, 임신기 단축근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는 원래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1일 차감 기준이 6시간이 되어, 결과적으로 연차 2시간이 남는 등 구성원에게 유리한 형태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단위 사용을 온전히 1일 사용으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 연차 사용 후 추가로 2시간을 차감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차 단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 설정이 운영 방침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 적용해 주세요.

  • [설정] → [근무 유형] → [유형 추가] - [기본 설정] 으로 접근해주세요.

  • [근로자 유형]에서 통상 근로자로 선택해주세요.

  • [근무 시간]6시간으로 설정해 주세요.

  • [주휴 시간, 휴가 1일 기준 별도 설정]을 활성화 한 뒤, 주휴 시간 및 휴가 1일의 기준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한 후 저장해주세요.

해당 방식은 flex 설정상 하루 단위, 반차 단위, 시간 단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근무시간에 맞춘 휴가 차감 방식

임신기 단축근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이지만,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근무제도의 한 형태일 뿐, 연차휴가 산정 방식에는 큰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통상 근로자와 휴가 사용 일을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예: 1일 사용 시 근무시간 기준으로 1일 차감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 1일 6시간 부여 및 사용 방식)

아래와 같이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설정하면 통상 근로자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설정 후 단축 근로 기간이 종료되기 전 (8시간 근무 유형로 복귀하기 전) 중도 퇴사로 인해 미사용 연차를 정산할 때는 '8시간 기준 부여 시간 및 사용 시간에 대한 연차 재정산이 필요'합니다.

아래 설정이 운영 방침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 적용해 주세요.

  • [설정] → [근무 유형] → [유형 추가] - [기본 설정] 으로 접근해주세요.

  • [근로자 유형]에서 통상 근로자로 선택해주세요.

  • [근무 시간]6시간으로 설정해 주세요.

  • [주휴 시간, 휴가 1일 기준 별도 설정]은 비활성화 한 뒤 저장해주세요.

해당 방식은 flex 설정상 하루 종일 단위 및 반차 단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차 단위 사용 방식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차 단위 사용 설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03을 통해 1시간 단위 적용 기준을 확인한 뒤, 그에 맞게 설정하여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3.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휴가 부여 및 차감 방식

임신기 단축근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이지만,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근무제도의 한 형태일 뿐, 연차휴가 산정 방식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즉, 임신기 단축근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는 원래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설정하는 경우 휴가 부여시간이 8시간으로 유지되며, 연차 차감 역시 1일 8시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설정이 운영 방침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 적용해 주세요.

  • [설정] → [근무 유형] → [유형 추가] - [기본 설정] 으로 접근해주세요.

  • [근로자 유형]에서 통상 근로자로 선택해주세요.

  • [근무 시간]8시간으로 설정해 주세요.

  • [주휴 시간, 휴가 1일 기준 별도 설정]은 비활성화 한 뒤 저장해주세요.

해당 방식은 flex 설정상 하루 종일 단위 및 반차 단위, 시간차 단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차 단위의 1시간은 8시간 기준이 되며, 다른 구성원과 동일하게 반차/반반차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만, 근무 시간이 8시간인 만큼 단축 근무 시 근무시간이 미달 될 수 있습니다. 미달 근무가 발생 시 회사 정책에 맞춰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맞춤 휴가 2시간씩 부여 = 구성원 또는 관리자가 맞춤 휴가 등록
    자세한 사은 맞춤 휴가 설정 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

  2. 근무 2시간씩 등록 = 구성원 또는 관리자가 2시간씩 근무 등록
    자세한 사항은 근무 정책 설정, 근무 기록 엑셀로 일괄 업로드 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


FA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계약서 X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 74조에서 별도 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행정해석 동일)

    • 권장사항 : 의무사항은 아니나 근로조건 변경 되었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경우 모두 재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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