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정산 및 퇴직금 정산 결과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불러와서 신고 할 수 있어요. 사업/기타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업로드 하여 신고서에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정산이 마무리 된 급여에 대해만 원천세 신고가 가능해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란?
소득자(구성원)가 자신의 세금을 국가에 직접 납부하지 않고,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 제도라고해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에 지급한 세금(소득세)에 대하여 국가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 이 행위를 원천세 신고라고 해요. (지급월 다음월에 원천세를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기
신고할 기간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원천세 신고에 필요한 정산(급여정산, 퇴직금정산, 사업 및 기타소득) 을 불러와요.
[작성 시작하기] 클릭, 앞서 선택한 급여정산, 퇴직금 정산 내역을 불러와요.
사업 및 기타 소득이 추가되어있다면 해당 내역도 불러와요. 사업소득 관리 & 기타소득 관리 를 통해 사업 및 기타 소득을 추가해주세요.
우측 상단 엑셀 파일 클릭, 신고서 확인용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은 전산매체 파일은 홈택스에서 신고해주세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