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보육수당(Q02)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변경돼요.
앞으로는 정확한 비과세 한도 계산을 위해 [구성원 프로필] - [가족 정보]에 미리 6세 이하 자녀 정보를 등록해두거나 정산에서 정확한 자녀 수를 입력해야 해요.
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보육수당 한도 계산 방식이 변경돼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비과세 코드 Q02)의 비과세 한도는 2025년까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이 적용되었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수당부터는 자녀 1명당 월20만원 한도로 변경돼요. 6세 이하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더 늘어나요.
2. 구성원의 가족 정보에 보육수당 대상 자녀를 미리 등록해주세요.
급여정산에서 별도의 수작업 없이 보육수당 대상 자녀 수와 한도를 자동으로 반영하려면, 급여정산 진행 전 구성원의 가족 정보에 보육수당의 대상이 되는 6세 이하 자녀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주세요.
내 프로필 -> [가족 정보] 탭 우측 상단 [추가] 버튼 클릭 후, 가족 정보를 추가해주세요.
보육수당 대상 자녀의 공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 귀속연도 기준 6세 이하 자녀만 보육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득 공제 관계: 반드시 4번 자녀 코드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기본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 여부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만약 해당 자녀가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공제대상여부는 미해당(OFF)으로 입력해주세요.
3. 급여정산 - 자녀보육수당 지급하기
아래 내용은 1월 중순에 오픈 예정인 기능에 대한 설명이에요.
급여정산 시작 전 구성원 가족정보에 자녀 정보를 올바르게 등록해두었다면, [지급 단계] - [자녀보육수당] 화면에서 [보육수당 자녀 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육수당 대상 자녀가 1명이라면 월 비과세 한도가 20만원, 2명이라면 월 비과세 한도 40만원을 적용 받아요.
구성원 가족 정보에 대상 자녀를 미리 등록해두지 않았거나, 여러 명의 자녀 중 일부만 등록했다면 보육수당 자녀 수가 올바르지 않게 나올 수 있어요. 이 경우 정산에서 직접 자녀 수를 수정하여 비과세 한도를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단, 다음번 정산 진행 시에는 다시 구성원의 가족 정보 기준으로 정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정산에서 직접 수정하는 방법 보다는 구성원 가족 정보를 미리 등록해두는 것을 추천해요.
FAQ
자녀 보육수당 지급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자녀 보육수당 지급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자녀보육수당 지급시 만6세 이하 자녀 판단 기준은 과세기간(매년 1.1.~12.31.)의 개시일인 1.1.을 기준으로 6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령 기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세 이하 (1월 1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
예: 2025년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비과세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