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모성보호 관련 규정이 순차적으로 개정 시행됩니다.
flex는 개정 일정에 맞춰 제품에 순차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요. 이 가이드에서는 개정 항목별로 ①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② flex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순서대로 안내드려요.
한눈에 보기
시행일 | 개정 항목 | flex 대응 | 관리자가 직접 해야 할 일 |
2026. 08. 20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 반영 완료 | 없음 (기능 안내만) |
2026. 09. 18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 반영 완료 | 중복 커스텀 휴가 정리 |
2026. 09. 18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시기 확대 | 🔧 일부 반영 | 휴가 명칭 변경, 신청 기간 직접 확인 |
2026. 09. 18 | 배우자 산전 육아휴직 신설 | ✅ 반영 완료 | 일반 육아휴직으로 등록 |
2026. 11. 27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 🔧 관리자 직접 설정 | 일부 유급 일수 2일 → 4일 변경 |
💡설정 전에 알아두면 좋아요
flex가 제공하는 법정 필수 휴가(산전후, 난임 치료, 유산·사산, 배우자 출산 등)는 세부 설정은 변경할 수 있지만 삭제할 수 없어요. 또한 부여 제외 대상은 설정할 수 없어요.
휴가의 사용 가능 성별은 구성원 프로필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남성 대상 휴가가 구성원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면 주민등록번호 입력 여부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이미 부여된 휴가에도 변경한 설정을 적용하려면, 저장 시 하단의 [기존 부여된 휴가에도 반영하기]를 활성화해주세요. (급여 지급 유무, 사용 단위, 증명 자료 제출 등을 변경한 경우에 나타나요)
1. 단기 육아휴직 신설 (2026. 08. 20 시행 · 제19조 제6항)
무엇이 바뀌나요?
개정 전 : 해당 제도 없음 (신설)
개정 후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사유 : 자녀의 휴원, 휴교, 방학, 질병 등
사용 단위 : 자녀당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1주 또는 2주)
핵심 포인트
육아휴직 총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돼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총 3회)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 짧은 돌봄이 필요할 때 분할 횟수를 아낄 수 있어요.
flex에서는 이렇게 설정해요.
1. 구성원 한 명씩 등록하기
좌측 [구성원] → [구성원 목록] → 해당 구성원 프로필 이동 후, 우측 상단 [상태 관리] → [휴직 처리]를 클릭해주세요.
휴직 사유에서 ‘단기 육아휴직’을 선택해주세요. (기존 ‘육아휴직’은 ‘일반 육아휴직’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휴직 기간을 입력해주세요.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역일)만 등록할 수 있어요.
역일 기준이라 주말·공휴일을 별도로 세지 않아요. 시작일~종료일의 달력 구간 전체를 세요.
7일·14일이 아닌 기간(예: 10일)을 입력하면 등록이 차단되고 안내 메시지가 표시돼요.
근속기간 포함은 ‘포함’, 급여지급률은 0%로 자동 설정돼요.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할 수 있어요.
2. 대상 자녀 지정하기 (선택)
육아휴직(일반/단기)을 등록할 때 대상 자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해당 구성원의 가족 정보에 등록된 자녀 목록이 옵션으로 표시돼요.
대상 자녀는 선택사항이에요. 지정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등록은 가능해요.
일반 육아휴직에서는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경우 ‘출산 예정’을 선택하고 출산 예정일을 입력할 수 있어요. (단기 육아휴직에는 이 옵션이 없어요. 출생한 자녀의 단기 돌봄을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지정한 대상 자녀는 [구성원 프로필] → [휴직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대상 자녀 목록이 보이지 않는다면 1. 구성원의 가족 정보에 자녀가 등록되어 있는지, 2. 관리자에게 ‘구성원 가족 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3. 여러 명 한 번에 등록하기
[구성원 관리] → [여러명 추가하기] 화면의 휴직 종류에도 ‘단기 육아휴직’이 추가됐어요.
기존에 등록해둔 육아휴직은 그대로 유지돼요. 사유 표시만 ‘일반 육아휴직’으로 바뀔 뿐 등록 내용에는 영향이 없어요.
⚠️ ‘연 1회’ 사용 여부는 아직 시스템이 검증하지 않아요. 시행령이 확정되면 검증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관리자분께서 직접 확인해주세요.
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2026. 09. 18 시행 · 제18조의4)
무엇이 바뀌나요?
개정 전 : 해당 제도 없음 (신설)
개정 후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휴가를 부여해요.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돼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핵심 포인트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외의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돼요.
flex에서는 이렇게 설정해요. (9/18 기능 업데이트 예정이에요.)
✅ ‘배우자 유사산 휴가’는 flex가 기본 맞춤휴가로 자동 추가해드렸어요. 별도 설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1. 자동 추가된 휴가 확인하기
좌측 메뉴 하단 [설정] → [맞춤휴가]에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휴가 이름을 클릭하면 세부 설정을 확인·변경할 수 있어요. 기본값은 아래와 같아요.
부여 시간 : 5일
급여 지급 유무 : 일부 유급 (최초 3일)
사용 단위 : 나눠서 사용 — 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
2. 증명 자료 제출 설정 확인하기
휴가 상세에서 [추가 설정] → [증명자료 제출]을 확인해주세요. 신청 시 진단서(치료 기관명 및 임신 기간 포함)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기존 유산·사산 휴가와 동일한 기준이에요.
증명 자료는 사전 필수 제출 / 사후 제출 중 선택할 수 있고, 제출해야 할 자료에 대한 설명을 적어두면 구성원이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사용 가능 성별 확인하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 구성원이 사용하는 휴가예요. [추가 설정] → [사용 가능 성별] 값을 회사 정책에 맞게 확인해주세요.
성별은 구성원 프로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상 구성원의 휴가 개요에 휴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주민등록번호 입력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꼭 확인해주세요.
[중복 커스텀 휴가 정리]
기존에 동일한 목적의 커스텀 휴가를 직접 만들어 운영하고 계셨다면, 자동 추가된 기본 맞춤휴가와 중복될 수 있어요. [설정] → [맞춤휴가]에서 중복 휴가를 확인한 뒤, 삭제할 휴가 우측 점 3개(⋯) → [삭제]를 클릭해 정리해주세요. 맞춤휴가를 삭제해도 기존에 부여·사용했던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고, 구성원에게 알림도 발송되지 않아요.
💡 현재는 일 단위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시행령 세부 기준이 확정되면 업데이트될 수 있어요.
3.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시기 확대 (2026. 09. 18 시행 · 제18조의2 제3항)
무엇이 바뀌나요?
개정 전
명칭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 배우자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
개정 후
명칭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
사용 시기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단,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 시 사용 불가)
핵심 포인트
휴가 일수(총 20일 유급)와 분할 사용 기준(최대 3회)은 기존과 동일해요.
사용 가능 기간을 정리하면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이고, 20일 연속 사용도 가능해요.
flex에서는 이렇게 설정해요.
1. 휴가 명칭 변경하기 (권장)
기존 고객사의 휴가 명칭·설명은 기존값이 그대로 유지돼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좌측 [설정] → [맞춤휴가] → ‘배우자출산’ 휴가 클릭 후, [1. 휴가 설명]에서 이름을 ‘배우자 출산 전후’로 변경해주세요.
같은 화면의 설명란에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과 같이 적어두면, 구성원이 휴가를 신청할 때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문의를 줄일 수 있어요.
2.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두세요
부여 시간 : 20일 (변경 없음)
급여 지급 유무 : 유급 (변경 없음)
사용 단위 : 분할 사용이 필요하다면 [나눠서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꼭 확인해주세요.
사용 기간 검증은 관리자가 직접 해주셔야 해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조건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증하지 않아요. 구성원이 신청한 날짜가 기간 내에 있는지 관리자가 확인해주세요.
분할 사용 최대 3회 역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한하지 않아요.
신청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6. 승인 ∙ 참조 사용]을 활성화해 담당자가 승인 과정에서 기간을 검토하도록 설정해두시는 것을 권장해요.
4. 배우자 산전 육아휴직 신설 (2026. 09. 18 시행 · 제19조 제1항)
무엇이 바뀌나요?
개정 전 : 해당 제도 없음 (신설)
개정 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핵심 포인트
육아휴직 총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총 3회)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flex에서는 이렇게 설정해요.
현재는 일반 육아휴직으로 등록해주세요. [구성원] → [구성원 목록] → 구성원 프로필 → [상태 관리] → [휴직 처리]에서 사유를 ‘일반 육아휴직’으로 선택하면 돼요.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대상 자녀에서 ‘출산 예정’을 선택하고 출산 예정일을 입력해두시면 휴직 이력에서 구분하기 쉬워요.
5.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2026. 11. 27 시행 · 제18조의3)
무엇이 바뀌나요?
개정 전 : 연간 총 6일 중 최초 2일 유급 (나머지 무급)
개정 후 : 연간 총 6일 중 최초 4일 유급 (나머지 무급)
핵심 포인트
유급 인정 일수만 2일 증가했고, 총 부여 일수(6일)는 그대로예요.
flex에서는 이렇게 설정해요.
⚠️ 이 항목은 관리자가 직접 설정을 변경해주셔야 해요. 시행일(2026. 11. 27)에 맞춰 변경해주세요.
좌측 [설정] → [맞춤휴가] → ‘난임 치료’ 휴가 클릭
[3. 부여 시간] : 6일 그대로 두세요. (2025년 개정 때 이미 3일 → 6일로 변경된 항목이에요)
[5. 급여 지급 유무] : 일부 유급을 선택하고, 유급 일자를 2일 → 4일로 변경해주세요.
저장 시 하단에 [기존 부여된 휴가에도 반영하기] 옵션이 나타나요. 이미 부여된 난임치료휴가에도 확대된 유급 기준을 적용하려면 활성화해주세요.
💡 부여 방법이 [관리자가 직접 부여]로 설정되어 있다면, 급여 지급 유무만 변경한 뒤 [근태관리] → [휴가관리] → [휴가 보유 현황]에서 구성원에게 6일을 지급해주세요.
관리자 체크리스트
☐ (9/18~) [설정] → [맞춤휴가]에 ‘배우자 유사산’ 휴가가 추가됐는지 확인
☐ (9/18~) 동일 목적의 기존 커스텀 휴가 삭제로 중복 정리
☐ (9/18~) ‘배우자출산’ 휴가 명칭을 ‘배우자 출산 전후’로 변경하고, 설명에 사용 가능 기간 안내 추가
☐ (9/18~)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기간·분할 횟수는 승인 단계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내부 프로세스 정비
☐ (11/27~) ‘난임 치료’ 휴가의 일부 유급 일수를 4일로 변경 + 소급 적용 여부 선택
☐ (상시) 대상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가족 정보(자녀)가 프로필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상시) 개정 내용에 맞춰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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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단기 육아휴직은 연 몇 회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단기 육아휴직은 연 몇 회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법령상 연 1회로 제한돼요. 다만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연 1회’의 정확한 기준(1/1~12/31 기준인지 등)은 시행령 확정 후 시스템 검증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는 HR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주세요.
7일이나 14일이 아닌 기간(예: 10일)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7일이나 14일이 아닌 기간(예: 10일)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단기 육아휴직은 법령에 따라 정확히 7일 또는 14일(역일) 단위로만 등록할 수 있어요. 그 외 기간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등록을 차단하고 안내 메시지를 표시해요.
단기 육아휴직도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나요?
단기 육아휴직도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나요?
네,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돼요. 단, 분할 사용 횟수(3회)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단기 육아휴직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단기 육아휴직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단기 육아휴직 등록 시 급여지급률이 0%로 기본 설정돼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별도로 지급되며, 고용24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대상 자녀를 꼭 지정해야 하나요? 목록에 자녀가 보이지 않아요.
대상 자녀를 꼭 지정해야 하나요? 목록에 자녀가 보이지 않아요.
대상 자녀는 선택사항이라 지정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어요. 다만 지정해두면 휴직 이력에서 어떤 자녀에 대한 휴직인지 구분할 수 있어 관리에 편리해요.
목록에 자녀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① 구성원의 가족 정보에 자녀가 등록되어 있는지, ② ‘구성원 가족 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기존에 등록한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등록한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등록한 육아휴직은 그대로 유지돼요. 사유 표시가 ‘일반 육아휴직’으로 변경될 뿐, 등록된 내용에는 영향이 없어요.
배우자 유사산 휴가는 누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 유사산 휴가는 누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어요. 유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주세요. 신청 시 진단서(치료 기관명 및 임신 기간 포함) 제출이 필요해요.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외의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일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시행령 세부 기준이 확정되면 업데이트될 수 있어요.)
자동으로 추가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삭제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추가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삭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flex가 제공하는 법정 필수 휴가는 세부 설정은 변경할 수 있지만 삭제할 수는 없어요. 또한 부여 제외 대상도 설정할 수 없어요.
중복된 커스텀 휴가(직접 만드신 휴가)는 삭제할 수 있어요.
기존 배우자출산 휴가의 명칭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기존 배우자출산 휴가의 명칭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니요, 기존 고객사의 명칭·설명은 기존값이 유지돼요. 필요하다면 [설정] → [맞춤휴가] → ‘배우자출산’ → [1. 휴가 설명]에서 ‘배우자 출산 전후’로 직접 변경해주세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한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해주나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한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해주나요?
아니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사용 가능 기간의 시스템 자동 검증은 지원하지 않아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해주세요. 승인 단계를 활용하시면 신청 시점에 함께 검토하실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일수를 변경하면 이미 부여된 휴가에도 적용되나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일수를 변경하면 이미 부여된 휴가에도 적용되나요?
저장 시 하단의 [기존 부여된 휴가에도 반영하기]를 활성화하면 이미 부여된 휴가에도 소급 적용돼요. 활성화하지 않으면 이후 부여되는 휴가부터 적용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