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렉스팀입니다. 항상 flex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용 전형의 효율성과 지원자 편의를 높이고, 최신 개인정보보호 법령 가이드를 준수하기 위해
[채용 공고 지원하기] 화면 내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변경배경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및 이행(채용 전형 진행 등)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아닌 '법적 근거'에 따라 수집·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렉스는 지원자에게 불필요한 동의(필수 체크박스 강제 등)를 요구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적법한 수집 원칙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하단 첨부파일)7p,16p 참고
- 채용 전형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p.16)
- 서비스 이용계약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동의를 받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
2. 주요 변경 사항
기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필수)] 체크박스와 하단의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영역이 통합 및 간소화됩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수집 방식 | 지원자가 필수 체크박스에 직접 동의 | 체크박스 제거, 안내 문구 제공으로 대체 |
화면 구성 | ① 수집 동의서 (체크박스 有) |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로 통합 (조회 전용) |
민감 정보 | 민감정보 수집 동의 (필수 체크) | 현행 유지 |
3. 변경 상세 화면 (예시)
지원자가 채용 공고 하단에서 보게 될 화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안내 문구 전문]
{회사명}(이하 "회사"라 함)는/은 "flex"를 통한 지원서 접수 및 채용 절차 진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플렉스 주식회사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플렉스 주식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https://privacypolicy.flex.team)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4. 변경 시행 일자
변경 시행일: 2026년 2월 16일 (예정)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지원서에 변경된 화면이 적용됩니다.
플렉스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욱 신뢰받는 채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플렉스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AQ
필수 동의 체크박스를 없애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필수 동의 체크박스를 없애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네, 문제없습니다. 해당 변경 사항은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채용 전형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름, 연락처, 이력서 등)는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에 의해 수집되므로 별도의 동의 절차가 강제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쓰는 건가요?
그럼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채용 절차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근거와 목적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한 flex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안전한 관리 기준을 준수합니다.
민감정보도 체크 없이 수집되나요?
민감정보도 체크 없이 수집되나요?
아니요. 사상, 신념, 건강 정보 등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제한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절차(체크박스)가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