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원천세, 4대보험, 학자금 공제 상환금을 제외한 기타 공제 항목이 있다면 설정해주세요.
목차
기본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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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공제항목] → [항목 추가]를 클릭해 공제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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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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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대상자 전체 : 정산 대상자로 불러오는 모든 대상자에게 추가될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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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대상자에서 필터링 : 정산 대상자 중에 필터링한 대상자에게만 추가될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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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대상자에서 선택 : 공제항목 설정화면에서 설정한 대상자에게만 추가될 공제항목
단, 공제금액을 대상자별로 다름으로 설정한 경우, 대상자별 금액을 정산 단계에서 금액을 엑셀로 업로드 하는 방식이라 정산 대상자에서 선택 옵션과 공제금액을 정산시 입력 옵션으로 같이 설정하는 것으로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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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소득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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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는 과세에 따라서 자동계산 된 금액을 반영해요. 자동계산에 대한 상세설정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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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월 정산 시 공제 여부 : 퇴직자의 급여정산 시 원천세 반영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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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소득세 계산방식 : 기본 간이세액표에 따른 계산방식을 제공하나 지급항목 중 근로소득 유형 - 상여가 있을 때 소득세 계산방식 상세 설정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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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적용] 선택 시 기존처럼 매월 급여 정산 시 소득세 감면이 적용돼요. [적용 안함] 선택 시 매월 급여 정산에서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연말정산에서만 연1회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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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소득세 감면 - 감면액[미적용]” 표시되며, 감면 금액에 0원이 표시돼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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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 기준보수월액 : 기준소득 및 보수월액 사용 시 필수로 사회 보험 자격관리 등록이 필요해요. 사회 보험 자격관리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 가이드를 클릭해 확인해주세요.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방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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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 과세*보험료율로 자동계산한 금액을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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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경우 대표, 임원, 외국인은 편의를 위해 과세가 있어도 보험금을 자동 반영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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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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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메뉴 하단 [설정] → [급여정산] → [공제 항목]을 클릭해요. 기본 공제항목을 제외한 기타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요. 추가한 공제 항목은 급여정산에서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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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상단 [항목 추가]를 통해 공제항목을 추가할 수 있고, 추가할 공제항목의 설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설정 상세 내용 확인하기
FAQ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외국인 구성원은 어떻게 설정을 변경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