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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포괄 임금제를 운영중이에요. flex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포괄 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인사 정보 업데이트 부터 급여정산까지 한 번에 안내드릴게요!

소요 시간 : 20분

목차

인사 정보 업데이트 하기

포괄 임금제를 운영중이라면, 구성원과 계약한 [포괄 계약 시간]을 구성원 인사정보에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이번 가이드에서는 구성원 1명의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을 안내드리지만, 일괄로 구성원 포괄 계약 시간을 입력하고자 한다면 좌측 [구성원] → [인사정보관리] → [정보일괄변경] 탭 우측 상단 [정보 변경하기] 클릭 후 [계약 정보 변경]을 통해 일괄로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정보 일괄 변경 (Web) 가이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구성원 프로필] → [임금 계약] 탭 우측 [추가] 또는 [변경] 버튼 클릭.
[계약시작일] 과 소득 유형 및 계약 금액(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해주세요
계약 시작일이란? 해당 연봉 또는 월급을 받기로 한 시점을 말해요. 보통 입사일 또는 연봉 협상 후 계약한 날을 적어주세요.
[포괄계약 근로시간] 탭을 클릭해주세요.
구성원과 계약한 포괄 계약 시간을 [계약 근로시간]에 입력해주세요.
소정근로시간에 야간시간 포함이란? : 야간근로자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내 야간 시간이 포함된 경우 체크박스를 활성화합니다. 보통은 이 체크박스를 해제해주시면 돼요.
포괄계약 근로시간을 주단위로 입력이란? : 포괄 계약 시간을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약을 한 경우 체크박스를 활성화해주세요.
포괄계약시간을 입력하면 초과근무 가산율이 반영된 시간으로 가산시간이 자동 계산돼요
설정한 임금 계약 정보 확인 후, 우측 하단 [지급 항목 설정]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급여 지급 정보]의 적용일자는 임금계약 적용일자와 같은 일자를 선택한 경우, 해당 일자에 반영된 연봉 정보를 자동으로 끌고와 통상 시급 및 기본급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요.
고정초과근무수당 외 식비, 차량유지비, 자녀 보육비 등의 수당이 있다면 우측 상단 [항목 선택]을 클릭해 식비, 차량유지비, 자녀보육비 등 각종 지급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요. 지급항목을 추가함에 따라 자동으로 기본급이 차감되었어요!
[항목 선택] 클릭 시 지급 항목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추가하나요? 좌측 하단 [지급항목 설정 바로가기]를 클릭해,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지급항목을 추가해주세요!
급여 지급 정보 추가하기까지 완료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임금, 계약 지급 정보가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본급, 고정초과근무수당, 통상 시급 등 금액이 우리 회사 정책과 다른 것 같아요. 설정을 변경할 수 있나요? 좌측 메뉴 하단 [설정] → [지급항목] → [금액 자동 입력 기능] 을 클릭 후, 올림, 반올림 처리 정책을 변경할 수 있어요!
TIP 자세한 계산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연봉 36,000,000 원, 월 소정근무시간 209시간, 통상임금 포함 수당이 없는 기준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처리
월 연장 10시간 포괄임금계약 진행 기준,
연장 10시간의 초과근무 산정시간 = 10시간 *1.5
→ 15시간
총 산정시간 = 209시간(월 소정근무시간) + 15시간(초과근무 산정시간)
→ 224시간
기본시급 = (연봉/12)/총 산정시간 = (36,000,000/12)/224시간
→ 13,393 원
초과근무수당(고정) = 초과근무 산정시간 15시간 * 기본시급
→ 200,893 원
지급 기본급 = 209시간(월 소정근무시간) * 기본시급 - 통상임금 포함 수당(식비 등)
→ 2,799,107 원

포괄 계약 시간에 따른 근무 시간 관리하기

[설정] → [근무설정] 에서 근무별 승인 및 참조 절차를 설정하고 승인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승인 설정을 통해 연장, 휴일(공휴일 및 주휴일), 야간 근무 등이 발생했을 때 승인을 설정하여 구성원의 근무를 관리할 수 있어요.
승인 설정과 더불어 우측 [근태관리] 메뉴에서 [근무 시간 초과] 카드를 클릭해 근무시간을 초과한 구성원과 누적 초과 근무시간을 확인, 구성원의 초과 근무 시간이 포괄 계약 시간을 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급여 정산하기

플렉스 급여정산은 구성원의 임금, 게약 정보가 잘 업데이트 되어있고. 구성원의 근무 기록이 누락없이 계산되어있다면 구성원 별 포괄 계약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초과근무시간 및 수당을 계산해줘요!
[지급항목] → [초과근무수당] 탭에서 포괄 임금 계약시간이 입력되어있는 구성원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연장근무가 4시간 30분이 발생되었으나, 포괄 계약 시간에 포함된 시간이라 인정시간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금액이 0원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괄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한 시간만큼 모두 인정 시간으로 책정되어 통상시급 * 가산율을 곱해 금액이 책정되었어요.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괄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 근무를 한 시간만큼 모두 인정 시간으로 책정되어 통상시급 * 가산율을 곱해 금액이 책정되었어요.
위와 같이 포괄 계약 시간과 근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구성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산정, 급여 정산을 마칠 수 있어요

FAQ

구성원에게 초과근무 시간 만큼 보상휴가로 지급 했는데, 급여정산 시 이는 반영되지 않나요?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