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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포괄 임금제를 운영중이에요. flex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최소 3주 전에 업데이트됨

포괄 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인사 정보 업데이트 부터 급여정산까지 한 번에 안내드릴게요!

인사 정보 업데이트 하기

포괄 임금제를 운영중이라면, 구성원과 계약한 [포괄 계약 시간]을 구성원 인사정보에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이번 가이드에서는 구성원 1명의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을 안내드리지만, 일괄로 구성원 포괄 계약 시간을 입력하고자 한다면

좌측 [구성원] → [인사정보관리] → [정보일괄변경] 탭 우측 상단 [정보 변경하기] 클릭 후 [계약 정보 변경]을 통해 일괄로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정보 일괄 변경 (Web) 가이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구성원 프로필] → [임금 계약] 탭 우측 [추가] 또는 [변경] 버튼 클릭.

  • [계약시작일] 과 소득 유형 및 계약 금액(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해주세요

    • 계약 시작일이란? 해당 연봉 또는 월급을 받기로 한 시점을 말해요. 보통 입사일 또는 연봉 협상 후 계약한 날을 적어주세요.

  • [포괄계약 근로시간] 탭을 클릭해주세요.

  • 구성원과 계약한 포괄 계약 시간을 [계약 근로시간]에 입력해주세요.

    • 소정근로시간에 야간시간 포함이란? : 야간근로자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내 야간 시간이 포함된 경우 체크박스를 활성화합니다. 보통은 이 체크박스를 해제해주시면 돼요.

    • 포괄계약 근로시간을 주단위로 입력이란? : 포괄 계약 시간을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약을 한 경우 체크박스를 활성화해주세요.

    • 포괄 계약 근로시간 입력시, 주 기준으로 12시간 이내 월 기준으로는 52시간 이내로만 입력이 가능해요.

  • 포괄계약시간을 입력하면 초과근무 가산율이 반영된 시간으로 가산시간이 자동 계산돼요

  • 설정한 임금 계약 정보 확인 후, 우측 하단 [지급 항목 설정]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급여 지급 정보]의 적용일자는 임금계약 적용일자와 같은 일자를 선택한 경우, 해당 일자에 반영된 연봉 정보를 자동으로 끌고와 통상 시급 및 기본급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요. 자동 계산 된 통상시급 확인 시,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지 꼭 확인해주세요.

  • 고정초과근무수당 외 식비, 차량유지비, 자녀 보육비 등의 수당이 있다면 우측 상단 [항목 선택]을 클릭해 식비, 차량유지비, 자녀보육비 등 각종 지급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요. 지급항목을 추가함에 따라 자동으로 기본급이 차감돼요.

[항목 선택] 클릭 시 지급 항목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추가하나요?

좌측 하단 [지급항목 설정 바로가기]를 클릭해,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지급항목을 추가해주세요!

  • 급여 지급 정보 추가하기까지 완료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임금, 계약 지급 정보가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좌측 메뉴 하단 [설정] → [지급항목] → [금액 자동 입력 기능] 을 클릭, 기본급, 고정초과근무수당, 통상시급 소수점 올림, 반올림 처리 정책을 변경할 수 있어요!

포괄 계약 시간에 따른 근무 시간 관리하기

  • [설정] → [근무 정책 · 승인] 에서 근무별 승인 및 참조 절차를 설정하고 승인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승인 설정을 통해 연장, 휴일(공휴일 및 주휴일), 야간 근무 등이 발생했을 때 승인을 설정하여 구성원의 근무를 관리할 수 있어요. 근무 승인 알림 설정 가이드 바로가기

  • 승인 설정과 더불어 우측 [근태관리] 메뉴에서 [근무 시간 초과] 카드를 클릭해 근무시간을 초과한 구성원과 누적 초과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급여 정산하기

플렉스 급여정산은 구성원의 임금, 게약 정보가 잘 업데이트 되어있고. 구성원의 근무 기록이 누락없이 계산되어있다면 구성원 별 포괄 계약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초과근무시간 및 수당을 계산해줘요!

또한, 보상휴가를 지급한 시간만큼 자동으로 공제되어 초과근무 수당이 계산됩니다

  • [지급항목] → [초과근무수당] 탭에서 포괄 임금 계약시간이 입력되어있는 구성원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 연장근무가 4시간 30분이 발생되었으나, 포괄 계약 시간에 포함된 시간이라 인정시간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금액이 0원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괄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한 시간만큼 모두 인정 시간으로 책정되어 통상시급 * 가산율을 곱해 금액이 책정되었어요.

  •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괄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 근무를 한 시간만큼 모두 인정 시간으로 책정되어 통상시급 * 가산율을 곱해 금액이 책정되었어요.

위와 같이 포괄 계약 시간과 근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구성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산정, 급여 정산을 마칠 수 있어요!


시급, 기본급, 고정 초과 근무수당이 계산되는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연봉 36,000,000 원, 월 소정근무시간 209시간, 통상임금 포함 수당이 없는 기준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처리

월 연장 10시간 포괄임금계약 진행 기준,

  • 연장 10시간의 초과근무 산정시간 = 10시간 *1.5

→ 15시간

  • 총 산정시간 = 209시간(월 소정근무시간) + 15시간(초과근무 산정시간)

→ 224시간

  • 기본시급 = (연봉/12)/총 산정시간 = (36,000,000/12)/224시간

→ 13,393 원

  • 초과근무수당(고정) = 초과근무 산정시간 15시간 * 기본시급

→ 200,893 원

  • 지급 기본급 = 209시간(월 소정근무시간) * 기본시급 - 통상임금 포함 수당(식비 등)

→ 2,799,107 원

포괄 계약한 시간을 기반으로 급여, 보상휴가가 자동으로 계산되나요?

포괄 계약한 시간을 기반으로 급여 및 보상휴가가 자동으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연장 월 12시간으로 입력한 경우, 18시간 (12시간 * 1.5(연장 가산율)) 까지는 연장 근무 발생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근태관리 - 보상휴가 탭에서 근무한 기간을 7월 1일 ~ 31일 한 달로 조회했을 때

해당 기간에 발생된 연장근무가 홍길동은 3시간이면, 포괄 계약한 시간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시간이 발생되지 않고, 홍길순은 30시간을 연장근무를 했다면 30시간 - 18시간 = 12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합니다.

또한, 연장에 대해서 포괄계약을 맺었으나 야간이나 휴일 근무에는 포괄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경우 (맺었어도 그 정보가 플렉스에 입력되어있지 않다면) 야간근무, 휴일(공휴일 및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근무가 등록되어있을 경우 보상휴가 부여 시간이 뜨게 됩니다.

플렉스는 연장, 야간, 휴일 등 초과근무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적인 근로자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flex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원 근무 유형의 소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진행하면 연장근무로 판단합니다.

즉, 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이 넘은 근무가 등록되면 넘긴 시간만큼을 연장근무로 판단합니다.

또한,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등록되어있는 근무는 야간근무, 공휴일 및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근무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 근무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포괄 계약 시간을 입력해 두면, 보상휴가 부여나 초과 근무 수당 계산시 해당 시간만큼을 공제하고 있어요.

모든 초과근무에 대해서 연장, 야간, 휴일 등 초과근무로 판단하지 않게 포괄 계약 시간을 입력할 수는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포괄 계약 시간은 주 12시간 이내, 월 52시간 이내로 제한돼요. 때문에 이 시간을 초과하는 포괄 계약 시간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초과근무에 대해서 연장, 야간, 휴일 등 초과근무로 판단하지 않게 하고자 한다면 구성원분들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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