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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퇴직금) 정산하기
최소 3주 전에 업데이트됨

퇴직급여 정산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퇴직급여 정산을 시작할 수 있어요.

퇴직급여(퇴직금) 정산 설정 에서 설정 및 확인할 수 있어요.

플렉스는 DB형과 퇴직금 정산 기능을 제공해요.

DC형은 운용기관을 통해 정산해 주세요.

퇴직급여 정산 시작하기

  •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급여정산] -> [정산] -> [퇴직금 정산] -> [퇴직금 정산 시작하기]를 눌러 진행하세요.

대상자 확인 및 수정

  • 불러온 정산 대상자를 확인하세요.

  • 퇴직 소득 계산설정을 미리 해두었다면 정보를 불러오지만, 설정을 미리 하지 않았다면 퇴직 소득 계산 설정을 한 후 진행해 주세요.

  • 사유 : 정년 퇴직, 정리 해고, 자발적 퇴직, 임원 퇴직, 기타 중 해당 되는 것에 선택해 주세요.

  • 퇴직급여 유형 : 퇴직급여 기초내역 관리에서 설정한 유형을 반영해요.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해 주세요.

    • DB형과 퇴직금만 제공합니다.

    • DC형 퇴직급여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운용기관에서 진행)

  • 정산 시작일 : 퇴직급여 계산에 기초가 되는 시작일(보통 입사일이지만 입사일과 다른 경우 입력)

  • 퇴직 연금 사업자, 계좌번호 : 퇴직금이 지급될 구성원의 계좌정보를 입력하세요.

    • 퇴직금 정산시 선택하는 퇴직 연금 사업자(은행)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관에 한정되어있어요. 관련한 연금 사업자(은행) 리스트는 여기서 확인해주세요!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지급의 경우에도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법 개정(2022. 04. 14 이후 퇴사자부터)

단, 아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IRP 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인별 퇴직급여 확인

  • 구성원 이름을 선택해 주세요.

  • 우측 퇴직금 정산 화면을 통해 정산 대상자의 정산 금액을 확인, 검토하세요.

개인별 퇴직급여 확인 2 - 항목별 상세

  • 근무기간 산정 : 정산 시작일 및 정산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설정되어있어요. 근무기간에서 제되되는 기간에 대하여 사유 및 기간을 입력하여 제외할 수 있어요.

  • 근무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중간정산)

    • 고용승계되지 않은 이전의 근무기간

    • 정년 퇴직 후 재 입사한 경우 이전의 근무기간

  • 근무기간 산정 - 가산일 수 : 퇴직소득 산정 기간을 늘려 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가산일 수]를 추가할 수 있어요.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X 3 / 12) + (미사용연차수당 X 3 / 12)} / 반영기간

    • 월 고정 기본급 또는 시급제 기본급이 [기본급]으로 합산되며 상여 및 미사용 연차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모두 [기타수당]으로 합산돼요.

    • [급여자료 불러오기]를 통해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항목들이 있다면 급여자료 불러오기를 통해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를 진행해주세요.

    • 연간 상여금 : 퇴직일로부터 12개월 동안의 상여금 총합을 입력해요.

    • 미사용연차수당 : 퇴직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입력해요.

      • 당해년도 퇴사 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정산의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아요.

      • 예시

        • 퇴직하기 1년 전의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 받은 미사용연차수당(A)

        •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B)

        • A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B는 포함되지 않아요.

  • 1일 통상임금 : 구성원 프로필 - 임금계약 정보의 금액을 자동으로 반영해요.

    • 통상임금성으로 인정되는(고정, 일률, 정기)급여항목에 대하여 반영해요.

    •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바로 수정이 가능해요.

  • 퇴직소득 : 급여항목 외 퇴직소득으로 지급하려는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입력해요. 추가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기타 지급]에 입력해주세요!

    •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연이자, 해고예고수당

  • 이연퇴직소득세액 정보 : 퇴사자의 IRP계좌에 대하여 입력 및 수정할 수 있어요.

  • 퇴직소득 : 계산된 퇴직금을 확인해요. 공제가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 기타공제에서 추가할 수 있어요.


  • 기타공제, 채권압류, 학자금 공제 금액을 추가할 수 있어요.

퇴직급여 정산 완료

  • 금액을 수정한 내역이 있다면 재계산을 눌러주세요. 수정된 금액은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않아요.

    • 금액 검토가 끝났다면 검토 완료 누르세요.

    • 수정할 금액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정산이 완료되었다면 우측 상단 [정산 완료하기]를 눌러서 정산을 완료해 주세요.

    • 검토 완료를 누르면 우측 점 세개 메뉴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정산내역서를 미리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 또한, [지급일]도 정산 마무리 단계에서 수정할 수 있어요!

퇴직금 증빙서류 다운로드

  • 정산이 완료되면 상세보기를 통해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정산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면 우측 상단 [수정하기]를 눌러 다시 정산을 진행해 주세요.

  • 퇴직급여관련 퇴직소득대장, 퇴직소득이체리스트,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정산내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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