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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휴가 등록 시 전일 휴가로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요.

구성원이 휴가 등록 시 전일 휴가로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요.

1주 전에 업데이트함

구성원이 휴가 등록 시, 전일 휴가로만 등록이 가능하거나, 반차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뜨는 등 휴가 설정의 사용단위와 의도하여 동작하지 않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상황 확인하기

  • 구성원이 휴가 화면에서 휴가 등록 시 [하루 종일] 로만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설정 확인하기

  • [설정] → [휴가설정] → 구성원에게 부여 또는 구성원이 신청한 [맞춤휴가] 탭 클릭

  • [사용 단위] 설정이 [일 단위]로 체크 되어있지 않은지 확인해주세요.

휴가 부여 및 등록하기

일 단위 사용으로 설정 되어있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 반차 또는 시간차 나눠 사용이 가능하다면 나눠서 사용의 사용 단위 설정을 먼저 변경 후 저장해주세요.

휴가 설정 소급 적용 하기

  • 맞춤휴가 설정을 중간에 변경할 경우, 하단에 [기존 부여된 휴가에도 반영하기] 옵션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옵션은 아래 설정을 중간에 변경한 경우 나타나며 변경된 설정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어요.

    • 휴가 사용 단위 변경 :

      • 예 : 기존에는 휴가가 한 번에 모두 사용 -> 설정을 변경하면서 반차 단위로 나눠서 사용으로 설정을 변경한 경우

    • 급여 지급 유무 :

      • 예 : 기존에는 유급 휴가였으나 무급 휴가로 변경한 경우

    • 증명 자료 제출

      • 예 : 기존에는 사후 제출 (휴가 등록 후 제출) 이었으나 사전 등록(증명자료 제출과 함께 휴가 등록 가능)으로 변경된 경우

    • 휴가 사전 등록 가능

      • 예 : 휴가 기간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기존에는 휴일에 등록된 휴가도 휴가 수량에서 차감되지 않았으나 휴일에 등록된 휴가도 휴가 수량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 만약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휴가의 사용 단위 및 정책이 현재 설정되어있는 휴가 설정과 다르다면 하단 [기존 부여된 휴가에도 반영하기]를 활성화하여 설정을 소급 적용/반영해주세요.

  • 변경한 설정 값으로 휴가를 반차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미 반차 또는 시간차 단위 사용으로 설정되어있는데요?!

  • 반차 또는 시간차 단위 사용으로 잘 설정되어있었다면 구성원이 해당 휴가를 신청하는 시점 혹은 받은 시점에서 휴가의 설정이 [일 단위로만 사용]으로 설정되어있었을거에요.

  • [설정] -> [휴가 설정] -> [맞춤휴가 설정] 클릭, [기존 부여된 휴가에도 반영하기] 옵션을 활성화 해주세요. 해당 옵션은 아래 설정을 중간에 변경한 경우 나타나며 변경된 설정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어요.

    • 휴가 사용 단위 변경 :

      • 예 : 기존에는 휴가가 한 번에 모두 사용 -> 설정을 변경하면서 반차 단위로 나눠서 사용으로 설정을 변경한 경우

    • 급여 지급 유무 :

      • 예 : 기존에는 유급 휴가였으나 무급 휴가로 변경한 경우

    • 증명 자료 제출

      • 예 : 기존에는 사후 제출 (휴가 등록 후 제출) 이었으나 사전 등록(증명자료 제출과 함께 휴가 등록 가능)으로 변경된 경우

    • 휴가 사전 등록 가능

      • 예 : 휴가 기간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기존에는 휴일에 등록된 휴가도 휴가 수량에서 차감되지 않았으나 휴일에 등록된 휴가도 휴가 수량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 만약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휴가의 사용 단위 및 정책이 현재 설정되어있는 휴가 설정과 다르다면 하단 [기존 부여된 휴가에도 반영하기]를 활성화하여 설정을 소급 적용/반영해주세요.

  • 변경한 설정 값으로 휴가를 반차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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