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가이드에서는 사회보험료 회사부담금 보험료 정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회보험료 회사부담금(=사업주 부담금)이란?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 회사와 근로자 반반 부담
건강(장기요양)보험 : 회사와 근로자 반반 부담
고용보험 : 실업급여, 고안직능 2종의 보험료가 있음
실업급여 : 회사와 근로자 반반 부담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 : 회사만 부담
산재보험 : 회사만 부담
급여 정산 - 고용보험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정산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보험은 회사와 근로자 부담금의 액수가 동일하지만,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는 회사만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부담금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정산 시 별도 열을 나눠 추가했어요.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료율을 기반으로 자동 계산돼요.
하지만 기준보수월액의 변경 없이 근로자 부담금에서 [역산]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올림의 문제로 실제 청구된 고용보험료와 소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때에는 직접 금액을 입력하여 보험료를 수정해주세요.
좌측 메뉴 [급여정산] → [정산 시작하기] 클릭, [공제항목] 단계에 [고용 보험]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정산 검토] 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사회 보험 - 산재보험 고지내역 추가하기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고, 모두 회사부담금이기 때문에 급여정산이 아닌
[사회 보험] 메뉴에서 금액을 업로드 해주세요.
좌측 메뉴 [급여정산] → [사회보험] → [산재보험 고지내역] 탭으로 이동하여 [파일 업로드]를 클릭해주세요.
귀속월과 사업장 관리번호를 반드시 입력 후, 공단에서 다운로드 받은 EDI 파일을 업로드 해주세요.
급여집계표 다운로드
급여정산 시 공제한 근로자 부담금과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회사 부담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FAQ
이관한 급여정산에 대한 사회보험료 회사부담금도 산출되나요?
이관한 급여정산에 대한 사회보험료 회사부담금도 산출되나요?
급여 이관 시 입력한 본인(구성원) 부담금을 바탕으로 사회보험료 회사 부담금을 역산하여 산출해요. 급여 집계표에서는 해당 금액이 함께 합쳐져서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