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무자였던 구성원이 육아기 단축 근로가 필요해서 근무 유형 변경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설정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육아기 단축 근로자
육아기 단축 근로는 왜 필요한가요?
육아기 단축 근로제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제1항)
기간 : 1년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1회 사용 가능, 1회의 최대 기간은 3개월 이상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법 제39조제2항제6호)
육아기 단축근로는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단축하는 것이지만, 이는 근무제도의 한 형태일 뿐 연차휴가 산정 방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즉,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는 동안에도 근로자의 원래 계약된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해요.
FAQ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계약서 O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연차의 경우 반반차 제도를 운영하는데 단축 근무자도 똑같이 2시간 차감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의 경우 반반차 제도를 운영하는데 단축 근무자도 똑같이 2시간 차감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육아기 단축근무가 6시간으로 근무 시간 6시간, 1일 기준 시간 8시간으로 설정하였다면, 단축근로 기간 내의 반반차는 2시간이 아닌 1시간 30분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설정은 근무유형에서의 설정이 아닌 휴가의 사용 단위 설정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구성원은 2시간, 육아기 단축 근로자는 1시간 30분으로 설정되어야 할 때 변경 해주셔야 합니다.
[연차 정책 설정]
다른 구성원과 하나의 연차정책으로 각각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연차 정책을 추가하여 별도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1. 설정 > 연차 설정 > 연차 정책 추가
2. 사용 단위 30분으로 설정 후 저장
3. 추가한 연차 정책을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로자에게 적용(프로필에서 적용 가능)
4. 구성원이 휴가를 사용할 때 30분 단위로 1시간 30분 맞춰 휴가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