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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는 아래 항목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급주휴일(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의무
목차

초단시간 근로자 근무 유형 만들기

좌측 메뉴 하단 [설정] → [근무유형] → [유형 추가] 클릭,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무유형을 선택해주세요. (고정, 시차, 선택적, 교대근무 中 택 1)
근무유형 설정 화면 내 좌측 상단 버튼 클릭, 근로자 유형을 [초단시간 근로] 로 선택해주세요.
근로자와 계약한 [일 하는 날]과 [일 하는 시간]을 설정해주세요.
초단시간 근로자 경우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해요. 15시간 이상 근로자 경우 [단시간 근로] 유형으로 선택해주세요.
그 외 자동 근무 기록 및 실시간 출퇴근 기능 사용 여부는 내부 초단시간 근로자 근태관리 내규에 맞게 설정해주세요.
자동 근무 기록에 대해서 궁금해요! (클릭)
플렉스에서는 근무, 출장, 외근, 재택 일정을 어떻게 등록하나요? (클릭)

초단시간 근로자 근무유형 적용하기

근무 유형을 만들었다면, 좌측 [구성원] 메뉴 → 근무유형 변경할 구성원 클릭, [근무 정보 변경]을 통해 구성원에게 초단시간 근무유형을 적용해주세요.
초단시간 근무 유형을 적용 받는 구성원은 자동으로 쉬는 날이 아래와 같이 변경돼요.

초단시간 근로자 연차 미지급 정책 적용하기

초단시간 근로자 경우 연차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 미지급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해요. 또한,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으며, 휴일 근무 시 가산율(통상시급의 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좌측 [구성원] 메뉴에서 초단시간 근무유형 적용 받은 구성원 클릭, [구성원 정보 변경] → [연차 정보 변경] 을 클릭해주세요.
[연차 지급 안함] 옵션 선택 후, 우측 상단 [변경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구성원을 flex에 초대할 때, 초단시간 근무유형과 연차 정책을 미리 적용할 수도 있어요

초단시간 근로자(시급제) 급여 정산

초단시간 근로자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아, 급여 지급 정보에서는 [기본급]만 입력돼요.
급여정산 시, [지급 항목] 에서 급여 지급 정보에 입력한 시급과, flex에 등록되어있는 실근무시간을 기반으로 기본급을 자동 계산해줘요.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