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인사 정보 업데이트 부터 급여정산까지 한 번에 안내드릴게요!
소요 시간 : 20분
목차
인사 정보 업데이트 하기
이번 가이드에서는 구성원 1명의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을 안내드리지만, 일괄로 구성원 임금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자 한다면 좌측 [구성원] → [인사정보관리] → [정보일괄변경] 탭 우측 상단 [정보 변경하기] 클릭 후 [계약 정보 변경]을 통해 일괄로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정보 일괄 변경 (Web) 가이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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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프로필] → [임금 계약] 탭 우측 [추가] 또는 [변경]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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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작일] 과 소득 유형 및 계약 금액(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 후 우측 하단 [지급 항목 설정]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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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작일이란? 해당 연봉 또는 월급을 받기로 한 시점을 말해요. 보통 입사일 또는 연봉 협상 후 계약한 날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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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정보]의 적용일자는 임금계약 적용일자와 같은 일자를 선택한 경우, 해당 일자에 반영된 연봉 정보를 자동으로 끌고와 통상 시급 및 기본급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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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선택] 클릭, 구성원에게 지급 될 식비, 차량유지비 등 지급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요.
지급 항목을 추가함에 따라 구성원의 기본급 역시 자동으로 차감 돼요.
[항목 선택] 클릭 시 지급 항목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추가하나요?
좌측 하단 [지급항목 설정 바로가기]를 클릭해,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지급항목을 추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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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정보 추가하기까지 완료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임금, 계약 지급 정보가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본급, 고정초과근무수당, 통상 시급 등 금액이 우리 회사 정책과 다른 것 같아요.
설정을 변경할 수 있나요?
좌측 메뉴 하단 [설정] → [지급항목] → [금액 자동 입력 기능] 을 클릭 후, 올림, 반올림 처리 정책을 변경할 수 있어요!
TIP 자세한 계산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연봉 45,000,000 원, 월 소정근무시간 209시간, 통상임금 포함 수당이 없는 기준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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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산정시간 = 209시간(월 소정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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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급 = (연봉/12)/총 산정시간
= 45,000,000/12/209시간
→ 17,9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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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본급 = 209시간(월 소정근무시간) * 기본시급 - 통상임금 포함 수당(식비 등)
→ 3,350,000원
초과 근로 시간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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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근무설정] 에서 근무별 승인 및 참조 절차를 설정하고 승인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승인 설정을 통해 연장, 휴일(공휴일 및 주휴일), 야간 근무 등이 발생했을 때 승인을 설정하여 구성원의 근무를 관리할 수 있어요.
플렉스는 근무 승인 요청이 구성원이 실시간 근무 기록 기능을 통해 근무 종료 후 근무를 확정했을 때 승인이 발생돼요.
만약, 연장, 휴일, 야간 근무 경우 사전에 조직장 및 인사팀의 사전 승인을 받는
[사전 계획 근무]를 운영 중이라면 아래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사전 계획 근무 등록과 관리 방법
우리 회사는 초과근무 발생 시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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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근태관리] → [보상휴가 지급] 탭에서 기간과 근무유형을 조회한 뒤 조회한 기간 내 구성원 별 발생한 초과근무 시간과 유형, 보상휴가 지급 가능 시간을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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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단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급여 정산하기
플렉스 급여정산은 구성원의 근무 기록이 누락없이 계산되어있다면 자동으로 초과근무시간 및 수당을 계산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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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항목] → [초과근무수당] 탭에서 초과근무 정산기간 내 발생한 총 초과근무시간 합산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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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성원은 초과근무 정산기간 내 연장 근무를 19시간 30분을 진행하여 금액이 아래와 같이 산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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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과근무 정산기간 내 연장 및 야간 근무를 2시간을 진행하여 금액이 아래와 같이 산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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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 [구성원근무] → [기간별 리포트]를 내려받은 근무 데이터와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위와 같이 정확한 근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구성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산정, 급여 정산을 마칠 수 있어요
FAQ
구성원에게 초과근무 시간 만큼 보상휴가로 지급 했는데, 급여정산 시 이는 반영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