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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의 입사일, 회계일 기준 잔여 연차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최소 2주 전에 업데이트됨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일을 설정한 구성원의 미사용 연차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입사일, 회계일 연차 개수를 확인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퇴사일 설정하기

  • 구성원의 퇴직일이 정해졌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서 퇴직일을 설정해 주세요.

  • 퇴직일이 미래 일이라면 퇴직 예정자로 설정됩니다.

  • 구성원 프로필 - 우측 점 세 개 버튼 선택 - 퇴직 처리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잔여 연차 확인하기

필요 권한 : [휴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받거나, [휴가 조회] + [휴가 편집] + [연차 정책 및 촉진 관리] + [맞춤 휴가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는 재직자와 퇴직자 정산용 잔여 연차 조정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 퇴직일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근태 관리 → 휴가 관리 → 휴가 보유 현황 → 우측 연차 조정 버튼 선택 → 퇴직자 정산용 잔여 연차 조정 선택해 주세요.

  • 퇴직자 잔여 연차 조정에서 조회 대상자를 선택할 때 조회하려는 퇴직자의 퇴직일을 설정하고 조정 시작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 회계일 부여로 적용하고 있다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입사일(근로기준법 기준)/회계일(회사 정책 기준) 기준 부여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입사일 기준 계산(근로기준법 기준)

      •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 회계연도 기준 계산(회사 정책 기준)

      • 회사 회계연도 기준(예 : 1월 1일)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 미사용 연차 수당을 정산하기 위해서 두가지의 기준을 확인하고, 구성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확인하여 정산을 마무리 해주세요.

  • 유리한 원칙 적용

    • 위 두 가지 방식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정책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 수가 근로기준법(입사일 기준)보다 많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근로기준법 기준(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홍길동이 퇴직하면서 그동안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45일의 연차를 받았고, 근로기준법 기준(입사일 기준)으로는 43일을 받았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재정산 조항이 있다면, 최종 정산은 43일(근로기준법 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FAQ

퇴직 예정자의 입사일, 회계일 기준 잔여 연차 확인하고 싶으나 퇴사 예정자가 조회되지 않아요.

  • 구성원의 퇴사일이 미래로 설정되어있어, 현재 [퇴사 예정자]인 경우

  • 퇴직일 조회 범위 설정시, 구성원의 퇴사일을 선택 또는 포함하여 기간을 조회해야해요.

퇴직자 연차 조정 중 연차 조정 대상자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나요?

  • 좌측 체크박스 클릭 후, 하단 [대상자 제외]를 클릭해 대상자를 제외할 수 있어요.

  • 우측 상단 사람 아이콘 클릭, 잔여 연차 조정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퇴사일 조회 에 포함되는 구성원이 더 이상 없다면, 조정 대상자를 추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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