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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발생했어요. 퇴사자의 연차 사용 내역과 남은 연차 수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최소 한 달 전에 업데이트됨

퇴사자에게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휴가를 소진하거나 혹은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할 때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구성원 프로필에서 확인하기 (Web)

  • 퇴직일을 등록하면 퇴직일 기준의 잔여 수량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구성원을 퇴직처리한 이후,
    좌측 메뉴 상단 검색 클릭, [구성원 이름 검색] → [프로필 오픈] → [보유한 연차] 클릭

  • [휴가 개요] 페이지에서 구성원의 퇴직일 기준 잔여 연차일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연차 상세] 페이지에서는 구성원의 월별 사용이력월별 잔여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휴가 히스토리 리포트 확인하기 (Excel)

24년도 3월달 말일 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 남아있지? 24년도 1월 1일 회계일 기준으로 소멸된 연차가 몇개지? 특정 시점의 구성원 잔여 수량이 궁금하다면 휴가 히스토리를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 [근태관리] → [휴가 관리] → [우측 다운로드 아이콘] 클릭 → [휴가 히스토리] 클릭


  • 휴가 종류를 선택 후 조회 기간을 선택해주세요! 조회 기간은 최대 1년까지만 조회 할 수 있어요.
    ex) 퇴사자가 12월 05일에 퇴사 했다면, 조회 기간을 연차 지급일부터 퇴사일로 설정

  • 월별 잔여 개수도 함께 확인할때는 합산 범위를 월간 합산도 포함으로 선택해 주세요!

  • 월간 합산도 포함으로 다운로드 받았을 때, 2024년 1월1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은 구성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 2024년 1월에 연차 17일 지급, 연차1일 소멸 → 잔여일수 16일

    • 2024년 2월에 연차 2일 사용, 연차 0.1일 조정 → 잔여일수 13.9일

퇴직자 정산용 잔여 연차 조정 진행하기

가상 회사의 연차 정책

  • 월차는 매 월 입사일에 맞춰 1개씩 생성됩니다.

  • 기본적으로 회계일(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 다만, 계약직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예 : 김퇴직 4)

  • [퇴직자 연차 조정 기준 설정] 에서 구성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 위 가상 회사 정책에 따라 김퇴직 1은 입사일 이후부터 퇴직 전까지 회사 정책 기준(회계일 기준) 총 57.78일의 휴가를 부여 받았어요. 그러나 근로기준법 기준(입사일 기준)으로 부여 받았다면 57개의 연차를 부여받았을거에요.

  • 퇴직자 연차 조정 기준 설정에 따라, 김퇴직 1은 회사 정책 기준(회계일 기준)이 더 유리한기 때문에 부여 합계 열에 회사 정책 기준으로 받은 수량이 표기됐어요.

Q : 우리 회사는 재직 중에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해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 해요. 이런 경우에 항상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산 기준을 맞출 수 있나요?

A : 네, 정산 기준을 설정하시면 돼요. 자세한 사항은 하단 FAQ를 참고해주세요.

  • 우측 [차감] 열에서는 구성원이 플렉스에서 사용, 촉진 된, 기조정(차감)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우측 목록 아이콘 클릭, 휴가 사용 및 차감 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 퇴직자 잔여 연차 조정시 자동으로 부여 합계에서 차감 합계를 뺀 수량이 잔여 수량이 돼요. 또한, [조정] 열에는 최종 숫자를 0으로 맞추기 위해 잔여 수량 그대로 조정 수량에 반영됩니다.

    • 조정량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 후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 조정 열에 입력한 값은 급여 정산 시 반영되는 미사용 연차 수당 일수를 의미해요.

조정 입력 값

예시

의미

결과

- 숫자 (음수)

-23.78 입력

입력한 숫자 만큼 미사용 연차 수량으로 판단하여 수당으로 지급

미사용 연차 23.78일분 을
연차수당으로 지급

숫자 (양수)

23.78 입력

입력한 숫자 만큼 당겨쓰기 한 수량으로 판단하여 수당에서 차감

추가 사용한 연차 23.78일 분을
연차수당으로 차감하여 급여액이 줄어듦

퇴직자 미사용 연차 급여정산에 반영하기

  • [급여정산] → [정산템플릿 목록] → [정산템플릿 추가 혹은 기존 템플릿 클릭] → [지급항목 클릭]재직자 및 퇴직자 연차 수당 토글을 활성화 해주세요.

  • 앞서 퇴직자 잔여 연차 조정 기능을 통해 조정을 완료했다면, [지급] 단계 내 [퇴직자 연차 수당]에서 아래와 같이 퇴직자의 미사용 연차 일수와 자동으로 계산된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FAQ

퇴직자 한 명에 대한 휴가히스토리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싶어요.

특정 구성원에 대한 엑셀 다운로드는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휴가 히스토리 다운로드 시, [재직 상태][퇴직자만]으로 선택하여 다운로드 후, 해당 구성원만 추출하여 확인해 주세요.

퇴직자 잔여 연차 조정시 회사 정책으로 지급한 수량이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정해야하나요?

  • 좌측 메뉴 하단 [설정] - [연차설정] - [퇴직자 연차 조정 기준 설정] 클릭,

  • 퇴직자 연차 조정 기준을 항상 구성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할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적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 취업규칙 등에 우리 회사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미 사용연차 수당을 정산한다. 라고 되어있다면 [항상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적용] 옵션을 선택 후 저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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