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일을 설정한 구성원의 미사용 연차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입사일, 회계일 연차 개수를 확인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퇴사일 설정하기
구성원의 퇴직일이 정해졌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서 퇴직일을 설정해 주세요.
퇴직일이 미래 일이라면 퇴직 예정자로 설정됩니다.
구성원 프로필 - 우측 점 세 개 버튼 선택 - 퇴직 처리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잔여 연차 확인하기
필요 권한 : [휴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받거나, [휴가 조회] + [휴가 편집] + [연차 정책 및 촉진 관리] + [맞춤 휴가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는 재직자와 퇴직자 정산용 잔여 연차 조정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퇴직일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근태 관리 → 휴가 관리 → 휴가 보유 현황 → 우측 연차 조정 버튼 선택 → 퇴직자 정산용 잔여 연차 조정 선택해 주세요.
퇴직자 잔여 연차 조정에서 조회 대상자를 선택할 때 조회하려는 퇴직자의 퇴직일을 설정하고 조정 시작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회계일 부여로 적용하고 있다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입사일(근로기준법 기준)/회계일(회사 정책 기준) 기준 부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입사일 기준 계산(근로기준법 기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회계연도 기준 계산(회사 정책 기준)
회사 회계연도 기준(예 : 1월 1일)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정산하기 위해서 두가지의 기준을 확인하고, 구성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확인하여 정산을 마무리 해주세요.
유리한 원칙 적용
위 두 가지 방식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정책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 수가 근로기준법(입사일 기준)보다 많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근로기준법 기준(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퇴직하면서 그동안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45일의 연차를 받았고, 근로기준법 기준(입사일 기준)으로는 43일을 받았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재정산 조항이 있다면, 최종 정산은 43일(근로기준법 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