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43시간, 226시간 등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소개합니다. 회사별 요청을 통해 오픈되는 기능이에요.
🔐 관련권한 : 근무 유형 및 정책 설정
약정유급휴일 기능 개요
근무유형에서 주휴일 외에 유급으로 처리할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이 아닌 값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 기능 오픈 정책
해당 기능은 전체 고객에게 자동으로 열리지 않고, 회사 단위로 요청을 받아 오픈해 드립니다. 시급제 구성원의 급여를 flex로 정산하는 회사는 현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약정유급휴일 설정하기
설정 → 근무유형 편집 화면에서 약정유급휴일을 지정할 수 있어요.
[설정] → [근무유형] 메뉴로 이동합니다.
편집할 근무유형을 선택하여 편집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약정유급휴일' 항목에서 주휴일 외에 유급으로 처리할 휴무일을 요일 단위로 선택합니다.
유급 인정 시간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기본값: 근무 시간과 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중 더 작은 값)
💡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토요일을 반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회사(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226시간)라면 별도 설정을 켜고 4시간을 입력해 주세요. 요일마다 유급 인정 시간이 다른 운영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자동 계산
약정유급휴일을 설정하면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회사 운영값 그대로 자동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약정유급휴일 유급 인정 시간) × 4.345
예)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약정유급휴일 16시간(토·일 각 8시간) → 243시간
예)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약정유급휴일 4시간(토요일만 4시간 유급 인정) → 226시간
요일마다 유급 인정 시간을 다르게 둘 수 있어서, 하루 단위 유급(243시간형)과 반일 부분 유급(226시간형) 모두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통상시급, 급여 정산이 이 값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돼요.
월급·연봉제 구성원은 급여명세서에 새로 추가되는 지급항목 없이 산정기준시간에만 반영돼요.
매달 통상시급을 직접 계산해 키인하던 작업이 필요 없어져요.
💡 확인 사항
첫 적용 달에는 기존 수기 계산값과 제품 산출값을 한 번 맞춰보고, 차이가 있으면 유급 인정 시간 설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약정유급휴일 근무 시 가산 적용
약정유급휴일의 근무 처리 방식은 주휴일과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약정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지각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약정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1.5배) 가산이 적용돼요.
약정유급휴일도 휴일대체 대상이에요. 다른 근무일과 맞바꿔 운영할 수 있어요.
근태 조회 및 리포트에서 구분 표시
근태 관련 화면에서 약정유급휴일을 주휴일과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무 캘린더의 일자 라벨과 툴팁에 '약정유급휴일'이 표시됩니다.
일자별 근태 엑셀 다운로드의 휴일 유형에 '약정유급휴일'로 내려와요.
보상휴가의 '초과 근무 귀속일', 휴일대체의 '휴일 유형' 필터에 약정유급휴일 옵션이 추가됐어요.
iOS·Android 앱에서도 동일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약정유급휴일에 근무가 잦은 조직이 있는지 휴일 유형 필터로 확인해 보세요. 가산수당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해당 요일을 근무일로 재설계하는 편이 인건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자동 표기
근무유형으로 자동 생성되는 근로계약서에서 약정유급휴일로 지정한 요일이 근로일·주휴일과 구분되어 출력돼요.
기능 제한사항
⚠️ 시급제 명세서 제한
약정유급휴일의 유급 인정 시간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합산되지만, 시급제 급여명세서에 '약정유급휴일수당'을 주휴수당과 구분된 별도 지급항목으로 표기하는 것은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FAQ
약정유급휴일 설정 기능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약정유급휴일 설정 기능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 단위로 기능 개방 요청을 해 주세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이 아닌 값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위한 기능이라 모든 회사에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아요.
시급제 급여명세서에 '약정유급휴일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나요?
시급제 급여명세서에 '약정유급휴일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나요?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약정유급휴일의 유급 인정 시간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계산에는 반영되지만, 급여명세서에 별도 지급항목으로 구분 표기되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주휴일을 이틀로 지정해서 운영했는데,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지금까지 주휴일을 이틀로 지정해서 운영했는데,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주휴일은 하루만 남기고, 나머지 요일은 약정유급휴일로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설정해야 유급 인정 시간이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올바르게 합산됩니다. 설정 변경 시 통상시급이 달라지므로, 이전 급여 정산이 마감된 후 새로운 급여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변경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근무유형에 영향이 있나요?
기존에 사용하던 근무유형에 영향이 있나요?
기능이 열리기 전에는 근무유형 설정 화면에 약정유급휴일 항목이 보이지 않아요. 기존 운영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교대근무에도 약정유급휴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교대근무에도 약정유급휴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지원하지 않아요. 교대근무는 근무표로 요일별 근무를 배치하는 방식이라 별도 대응이 필요해요. 추후 업데이트 예정이에요.
특정 날짜 하루만 약정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
특정 날짜 하루만 약정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