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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발생했어요. 퇴사자의 연차 사용 내역과 남은 연차 수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번 주에 업데이트함

퇴사자에게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휴가를 소진하거나 혹은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할 때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구성원 프로필에서 확인하기 (Web)

  • 퇴직일을 등록하면 퇴직일 기준의 잔여 수량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구성원을 퇴직처리한 이후,
    좌측 메뉴 상단 검색 클릭, [구성원 이름 검색] → [프로필 오픈] → [보유한 연차] 클릭

  • [휴가 개요] 페이지에서 구성원의 퇴직일 기준 잔여 연차일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연차 상세] 페이지에서는 구성원의 월별 사용이력월별 잔여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휴가 히스토리 리포트 확인하기 (Excel)

24년도 3월달 말일 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 남아있지? 24년도 1월 1일 회계일 기준으로 소멸된 연차가 몇개지? 특정 시점의 구성원 잔여 수량이 궁금하다면 휴가 히스토리를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 [근태관리] → [휴가 관리] → [우측 다운로드 아이콘] 클릭 → [휴가 히스토리] 클릭


  • 휴가 종류를 선택 후 조회 기간을 선택해주세요! 조회 기간은 최대 1년까지만 조회 할 수 있어요.
    ex) 퇴사자가 12월 05일에 퇴사 했다면, 조회 기간을 연차 지급일부터 퇴사일로 설정

  • 월별 잔여 개수도 함께 확인할때는 합산 범위를 월간 합산도 포함으로 선택해 주세요!

  • 월간 합산도 포함으로 다운로드 받았을 때, 2024년 1월1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은 구성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 2024년 1월에 연차 17일 지급, 연차1일 소멸 → 잔여일수 16일

    • 2024년 2월에 연차 2일 사용, 연차 0.1일 조정 → 잔여일수 13.9일

퇴직자 정산용 잔여 연차 조정 진행하기

가상 회사의 연차 정책

  • 월차는 매 월 입사일에 맞춰 1개씩 생성됩니다.

  • 기본적으로 회계일(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 다만, 계약직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예 : 김퇴직 4)

  • [퇴직자 연차 조정 기준 설정] 에서 구성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 위 가상 회사 정책에 따라 김퇴직 1은 입사일 이후부터 퇴직 전까지 회사 정책 기준(회계일 기준) 총 57.78일의 휴가를 부여 받았어요. 그러나 근로기준법 기준(입사일 기준)으로 부여 받았다면 57개의 연차를 부여받았을거에요.

  • 퇴직자 연차 조정 기준 설정에 따라, 김퇴직 1은 회사 정책 기준(회계일 기준)이 더 유리한기 때문에 부여 합계 열에 회사 정책 기준으로 받은 수량이 표기됐어요.

Q : 우리 회사는 재직 중에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해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 해요. 이런 경우에 항상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산 기준을 맞출 수 있나요?

A : 네, 정산 기준을 설정하시면 돼요. 자세한 사항은 하단 FAQ를 참고해주세요.

  • 우측 [차감] 열에서는 구성원이 플렉스에서 사용, 촉진 된, 기조정(차감)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우측 목록 아이콘 클릭, 휴가 사용 및 차감 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 퇴직자 잔여 연차 조정시 자동으로 부여 합계에서 차감 합계를 뺀 수량이 잔여 수량이 돼요. 또한, [조정] 열에는 최종 숫자를 0으로 맞추기 위해 잔여 수량 그대로 조정 수량에 반영됩니다.

    • 조정량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 후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 조정 열에 입력한 값은 급여 정산 시 반영되는 미사용 연차 수당 일수를 의미해요.

조정 입력 값

예시

의미

결과

- 숫자 (음수)

-23.78 입력

입력한 숫자 만큼 미사용 연차 수량으로 판단하여 수당으로 지급

미사용 연차 23.78일분 을
연차수당으로 지급

숫자 (양수)

23.78 입력

입력한 숫자 만큼 당겨쓰기 한 수량으로 판단하여 수당에서 차감

추가 사용한 연차 23.78일 분을
연차수당으로 차감하여 급여액이 줄어듦

퇴직자 미사용 연차 급여정산에 반영하기

  • [급여정산] → [정산템플릿 목록] → [정산템플릿 추가 혹은 기존 템플릿 클릭] → [지급항목 클릭]재직자 및 퇴직자 연차 수당 토글을 활성화 해주세요.

  • 앞서 퇴직자 잔여 연차 조정 기능을 통해 조정을 완료했다면, [지급] 단계 내 [퇴직자 연차 수당]에서 아래와 같이 퇴직자의 미사용 연차 일수와 자동으로 계산된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FAQ

퇴직자 한 명에 대한 휴가히스토리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싶어요.

특정 구성원에 대한 엑셀 다운로드는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휴가 히스토리 다운로드 시, [재직 상태][퇴직자만]으로 선택하여 다운로드 후, 해당 구성원만 추출하여 확인해 주세요.

퇴직자 잔여 연차 조정시 회사 정책으로 지급한 수량이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정해야하나요?

  • 좌측 메뉴 하단 [설정] - [연차설정] - [퇴직자 연차 조정 기준 설정] 클릭,

  • 퇴직자 연차 조정 기준을 항상 구성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할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적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 취업규칙 등에 우리 회사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미 사용연차 수당을 정산한다. 라고 되어있다면 [항상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적용] 옵션을 선택 후 저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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