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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 주 40시간을 초과한 교대근무 스케줄 배치

이번 주에 업데이트함

해당 기능은 10월20일 월요일에 오픈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 8시간 /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교대근무 스케줄을 운영하고 있고, 스케줄 배치에 따라 연장근로 판단을 달리 적용하고자 한다면,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소정근로시간 허용’ 옵션을 활용해 보세요.

잠깐 ! ✋🏻

이 옵션은 ‘교대근무’ 유형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이에요. 또한 휴일·연장근로 판단은 근로기준법 기준을 그대로 따르며, 해당 옵션과 관계없이 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이 유지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소정근로 시간 허용' 옵션

🔎 배경

  • 기존에는 flex에서 일 8시간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없었습니다.

  • 예를 들어 일 8시간 × 주 6일(총 48시간)로 스케줄을 구성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각 일자의 근로시간을 조정해 총 40시간에 맞춰 적용했어요. 이로 인해 실제로 4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된 8시간이 연장근로로 처리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일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 근무 시 2시간이 연장근무가 되었어요.

  • 이제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소정근로시간 허용’ 옵션을 통해 일 8시간 /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무로 판단하지 않는 근무 스케줄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교대 주기나 근무표 배치에 따라 주 단위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형태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요.

💡 활용 포인트

  • 다음과 같은 근무 형태를 flex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 근로 시간이 일 8시간 /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 설정이 필요한 근무 형태

      • 예를 들어 해당 옵션을 활성화하고, 월~수 10시간씩 근무 시 2시간 초과 근무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옵션을 비활성화하면 월~수 10시간씩 근무 시 2시간 초과 근무 발생

⚙️ 설정방법

  • 설정 > 근무유형 > 교대근무유형 설정 > 고급설정 >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소정근로시간 허용’ 토글을 활성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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