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연차 정책 변화가 많아, 인사 담당자분들이 준비해야할 내용들이 많을텐데요. 연차 정책 변경, 연차 촉진 도입 여부 검토, 연차 정산 등 꼭 챙겨야 하는 항목들을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연차 All-in-one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연차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이 가이드에서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연차 지급 정책 변경을 고려중이에요.
2026년 연차 지급 정책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flex에서 사전에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연차 지급 변경 전 사전 Check
1. 연차 정책을 회계일에서 입사일로 변경 후 잔여 수량을 ‘조정’ 처리할 때는 구성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해요.
2. 연차 정책 변경 시, 202n년부터 정책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여지게 설정할 수 없어요.
마치 처음부터 입사일, 회계일에 연차가 부여, 사용, 소멸된 것으로 소급적용돼요.
3. 지급 시작일을 정책을 변경되는 시점으로 변경한다면, 과거에 부여,사용, 조정한 수량을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아 지급 시작일을 변경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예시로, 2024년 1월 1일 부터 회계일 지급 정책으로 변경하여 연월차 지급 시작일을 24년 1월 1일로 변경한 경우 변경한 지급시작일 이전의 지급, 사용, 조정 등 연차 수량을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4. 그럼에도 연차 지급 정책 변경을 결정하셨다면 연차 지급 정책 변경 전, 후로 구성원들의 지급, 잔여, 소멸 수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좌측 [근태관리] → [휴가관리] → [휴가보유현황] → [휴가히스토리] 리포트를 꼭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연차 지급 정책 변경 case 별 사례 확인하기
연차 및 월차 소멸 정책을 변경하고 싶어요
새 해부터는 연차 촉진을 진행하기 위해 혹은 무제한 연차 사용 등 관리 방식이 바뀌는 경우,
flex에서도 연차 소멸 방식을 변경해 주셔야 회사의 운영 방식에 맞춰 관리하실 수 있어요.
소멸 방식이 바뀌어야 할 때, 유의 사항 등 참고하셔서 변경해 주세요.
연차 소멸 설정 변경 전 사전 Check
연차 정책 변경 시, 202n년부터 정책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여지게 설정할 수 없어요.
마치 처음부터 소멸된 것 또는 소멸 없음으로 소급적용돼요.
부여 시작일을 정책을 변경되는 시점으로 변경한다면, 과거에 부여,사용, 조정한 수량을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아 부여 시작일을 변경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예시로, 2024년 1월 1일 부터 회계일 지급 정책으로 변경하여 연월차 지급 시작일을 24년 1월 1일로 변경한 경우 변경한 지급시작일 이전의 지급, 사용, 조정 등 연차 수량을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연차 소멸 정책 변경을 결정하셨다면 연차 소멸 정책 변경 전, 후로 구성원들의 부여, 잔여, 소멸 수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좌측 [근태관리] → [휴가관리] → [휴가보유현황] → [휴가히스토리] 리포트를 꼭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연차 소멸 정책 변경 자세히 살펴보기
연차 소멸 정책 변경 자세히 살펴보기
현재의 정책에서 휴가 히스토리를 다운로드 받아 정책 변경의 준비를 모두 마쳤다면 좌측 메뉴 하단 [설정] → [연차 설정] → 변경해야 하는 [연차 정책]을 선택해주세요.
연차 정책 하단 [연차 부여 방식] 선택해주세요.
연차 부여방식 우측 상단 [부여 시작일]을 확인해주세요.
연차 정책 하단 [자동 소멸 설정]을 선택해주세요.
연차 소멸 설정에서 연차 및 월차에 대한 소멸 또는 소멸 없음 설정을 진행해 주세요.
소멸 없음으로 설정 시 스마트 연차촉진은 사용이 불가하니 flex 스마트 연차촉진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1년후 소멸 설정을 선택해주세요.
스마트 연차촉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연차 촉진을 위한 스마트 연차 촉진 설정 가이드를 확인해주세요.
소멸 설정 변경 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하단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연차 정책의 소멸 설정을 바꾸면 부여 시작일 기준으로 저장한 즉시 변경된 소멸 방식으로 반영되어, 잔여를 조정해야할 시 [연차 조정]기능을 통해 연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미사용 연차 정산하기
재직 구성원을 기준, 다음 해에 이월되는 연차가 정리 되길 원하거나, 구성원이 퇴사하여 미사용 연차 정산을 진행해야하는 경우 재직자 정산용 연차 조정 및 퇴직자 정산용 연차 조정 기능을 통해 미사용 연차를 flex 에서 정산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과 함께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재직자 및 퇴직자 정산용 잔여 연차 조정 기능 영상 보기
재직자 및 퇴직자 정산용 잔여 연차 조정 전 사전 Check
재직자 잔여 연차 조정
재직자의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잔여 연차로 남으며, 정산 시 확인 및 조정이 필요해요.
연차 발생 기준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 최대 15일 이상
사용 원칙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해요.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어요.
예외 사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이월 또는 소멸 될 수 있으며, 근로자 동의 시 연차 이월이 가능합니다. 연차 이월 및 소멸 정책은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하며, 이월된 연차는 다음 해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flex 스마트 연차 촉진 기능을 이용하여 촉진 시기에 맞춰 연차 촉진을 진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퇴직자 잔여 연차 조정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자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구성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구성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을 선택했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을 정산하기 전 퇴사자 잔여 연차 조정 기능을 통해 퇴사자의 남은 연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차감하거나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회사는 퇴직 시 연차를 정산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계산(근로기준법 기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계산
회사 회계연도 기준(예 : 1월 1일)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유리한 원칙 적용
위 두 가지 방식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정책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 수가 근로기준법(입사일 기준)보다 많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근로기준법 기준(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퇴직하면서 그동안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45일의 연차를 받았고, 근로기준법 기준(입사일 기준)으로는 43일을 받았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재정산 조항이 있다면, 최종 정산은 43일(근로기준법 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재직자 및 퇴직자 정산용 잔여 연차 조정 가이드 바로가기









